
【서울=뉴시스】이국현 박세희 기자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접어든 가운데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조문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결론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졸속 입법이 되선 안 되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 상황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 파트와 지원, 배상·보상 파트로 구분된다"며 "지금까지 논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에 집중돼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우리는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의문사 진상조사위위원회나 민주화가족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데도 피해자 측에서 위원을 추천한 적이 없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을 추천한 적이 없어서 위원 추천을 두고 견해 대립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피해자 지원과 배상 및 보상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처음에 진상조사와 지원 및 배상·보상을 한 번에 담아서 같이 하자고 했고, 우리는 지원 및 배상·보상은 시간을 두고 필요한 조치가 많아 따로 하자고 주장했다"며 "새정치연합은 며칠 전부터 지원과 배상·보상 같이 하자고 했다. 그러다보니 항목들이 대단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기본 입장은 손해배상 관점에서보면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이므로 기본적 법 체계에 의하면 선주와 선박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특수한 케이스이므로 재판 절차를 특별하게 간소해 정부가 대납해 주고, 국가가 절차를 거쳐서 받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그것만 해도 일반 사고 비해 특별히 상당한 것이지만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기념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며 "세제 혜택이라든지 특별한 지원이 많아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 배상되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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