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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봐주기

화이트보스 2014. 7. 24. 14:51
영산강환경청,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봐주기
자격 미달 업체 불허가 반려조치 없이 4개월 끌어
유권해석 내린 환경부 보완 조치도 무시 특혜 의혹

2014년 07월 24일(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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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유역청이 정부의 유권해석도 무시한 채, 법정 기간을 넘긴 사업에 대해 해당업체가 요건을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는 행정을 펴 비난을 받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이 광주 남구 양과동에 들어설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에 특혜를 베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이 허가기간(4년)을 넘겨 법적 시효가 만료된 사업에 대해 적절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아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인 H업체는 지난 3월 21일 영산강환경청에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해당 업체는 지난 2010년 4월 1일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냈고 심사를 거쳐 ‘적합 통보’를 받았다. 폐기물 관리법(25조)에 따르면, 업체는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총 4년 안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H업체는 기한 만료(3월31일)에 걸리지 않기 위해 지난 3월21일 허가서를 제출했다.

이 같이 해당 업체가 허가서를 4년 이내에 제출했으나 문제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등 시설과 설비를 완료하지 않은 채 허가 서류를 제출한 데 있다.

허가 신청을 접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으나 관련법에 따라 불허가나 반려, 보완 등의 처분을 10일 이내에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4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다.

이에 앞서 영산강환경청은 상급 기관인 환경부에 법정 기간이 4년을 넘긴 후에도 기간 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를 유권해석 의뢰하기도 했다. H업체가 의료폐기물 시설 건축을 취소한 남구청과 대법원까지 법정공방을 벌이느라 27개월 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만큼 업체에 기간을 좀 더 줘도 괜찮느냐는 내용이었다.

환경부는 법정 공방이 있었지만 법에서 정한 기간인 4년에서 더이상 연장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영산강환경청은 환경부의 위법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행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즉 환경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H업체가 허가를 신청한 지 116일 만에 ‘보완’ 통보를 내렸다. 결국 환경부의 지시도 무시한 채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특혜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특혜 의혹은 말도 안된다. 환경부 유권해석 답신 자체가 늦어진데다 또 다시 소송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뒤 최근 업체에 대해 8월 말까지 미비점 보완을 통보했다”면서 “허가 기한 4년에 관해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문제가 생긴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