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로 경기부양책이 겨냥한 곳은 부동산 시장이다. 일자리 효과가 크고 약발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가계부채 문제도 상당 부분 저절로 풀린다. 담보력이 높아져서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초부터 부동산 시장에 군불을 때는 정책을 세 차례나 내놨다. 그러나 신호가 일관되지 못했고 때론 거꾸로 가기도 했다. 지난 2·2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전·월세 소득에 과세를 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양 의지에 기대를 걸었던 시장은 갑자기 들어온 ‘빨간불’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잇따른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의 냉기가 좀처럼 가시지 않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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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6월 부총리 내정 때부터 “한겨울철에 여름 옷을 입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취임 직후인 7월 24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논란이 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단번에 풀었다. 시장은 반색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자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9·1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여기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 정부 정책에 장단을 맞췄다. 최 부총리는 사석에서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일관된 신호를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2기 경제팀의 인식에서 이번 9·1 대책이 나왔다. 수도권 시세는 바닥을 지났고 점차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약제도를 단순화해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했고, 신도시 개발의 근거가 된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린다는 첫 부동산 정책인 4·1 대책의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4·1 대책은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서 나왔던 공급 활성화 대책의 부작용으로 미분양이 쌓였기 때문이다. 공급을 줄이기 위해 1년에 7만 가구를 공급하던 공공분양주택을 연간 2만 가구로 줄였다. 수요 진작을 위해선 양도세 면제 등 한시적인 혜택도 부여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금융 규제인 LTV와 DTI가 완화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시장에선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난이 가중됐다. 이 때문에 나온 것이 지난해 8·28 전·월세 대책과 올해 2·26 월세 대책이다.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위한 저리 대출 상품이 나왔다. 하지만 2·26 대책은 월세를 세액공제하는 과정에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노출되고, 이것이 과세로 이어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이 회복되는 흐름에서 임대소득 과세가 불거진 것이 아쉽지만 이번 9·1 대책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서민층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6월 부총리 내정 때부터 “한겨울철에 여름 옷을 입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취임 직후인 7월 24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논란이 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단번에 풀었다. 시장은 반색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자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9·1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여기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 정부 정책에 장단을 맞췄다. 최 부총리는 사석에서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일관된 신호를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2기 경제팀의 인식에서 이번 9·1 대책이 나왔다. 수도권 시세는 바닥을 지났고 점차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약제도를 단순화해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했고, 신도시 개발의 근거가 된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린다는 첫 부동산 정책인 4·1 대책의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4·1 대책은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서 나왔던 공급 활성화 대책의 부작용으로 미분양이 쌓였기 때문이다. 공급을 줄이기 위해 1년에 7만 가구를 공급하던 공공분양주택을 연간 2만 가구로 줄였다. 수요 진작을 위해선 양도세 면제 등 한시적인 혜택도 부여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금융 규제인 LTV와 DTI가 완화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시장에선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난이 가중됐다. 이 때문에 나온 것이 지난해 8·28 전·월세 대책과 올해 2·26 월세 대책이다.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위한 저리 대출 상품이 나왔다. 하지만 2·26 대책은 월세를 세액공제하는 과정에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노출되고, 이것이 과세로 이어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이 회복되는 흐름에서 임대소득 과세가 불거진 것이 아쉽지만 이번 9·1 대책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서민층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