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미용실의 실내 공기가 심하게 오염돼 업소 종사자나 이용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울·인천·경기지역 미용실 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측정대상 4개 업소 모두 이산화탄소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1000 ppm 이하)을 초과했다. 최고 1647ppm까지 측정됐다. 또 두 곳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실내공기질 기준(500㎍/㎥ 이하)의 2~10배 농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높으면 단기간 노출시에도 두통과 신경행동 이상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경계 이상, 신체발달 독성, 중추신경계 자극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 한국건강증진재단이 2011년에 실시한 '공중위생분야 위해물질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협소한 공간에서 휘발성이 강한 화학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네일업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평균 117.31㎍/㎥로 나타나 기준치(100㎍/㎥ 이하)를 초과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미용업소(네일업 포함)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위해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미용업소에 대해 적용되는 실내공기 질과 관련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용업·네일업 업소 종사자들의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실내공기 환기와 공기청정기 사용, 국부 배기장치 설치,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법 숙지 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이번 조사에 측정대상 4개 업소 모두 이산화탄소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1000 ppm 이하)을 초과했다. 최고 1647ppm까지 측정됐다. 또 두 곳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실내공기질 기준(500㎍/㎥ 이하)의 2~10배 농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높으면 단기간 노출시에도 두통과 신경행동 이상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경계 이상, 신체발달 독성, 중추신경계 자극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 한국건강증진재단이 2011년에 실시한 '공중위생분야 위해물질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협소한 공간에서 휘발성이 강한 화학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네일업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평균 117.31㎍/㎥로 나타나 기준치(100㎍/㎥ 이하)를 초과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미용업소(네일업 포함)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위해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미용업소에 대해 적용되는 실내공기 질과 관련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용업·네일업 업소 종사자들의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실내공기 환기와 공기청정기 사용, 국부 배기장치 설치,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법 숙지 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