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절반은 숨겨
이상훈기자
입력 2015-01-20 03:00:00 수정 2015-01-20 03:11:50
[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의사 등 전문직 납세 ‘도덕적 해이’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100만 원 깎아 드릴게요. 특별한 고객에게만 드리는 제안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A성형외과에서 코와 눈 성형수술을 받은 B 씨는 병원에서 ‘은밀한 유혹’을 받았다.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대신에 700만 원인 수술비용을 600만 원으로 할인해 준다는 것이었다. 수술에 따른 소득세와 수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동시에 탈루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A성형외과는 결국 세무조사 대상에 걸려 수십억 원의 미납 세액과 추징액을 내야 했다.
국세청이 연간 평균 1만8000여 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고소득자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 탈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9개 전문직 사업자 10만1050명 중 월평균 수입이 200만 원에 못 미친다고 신고한 비율은 10.2%(1만337명)였다. 이들의 연평균 매출이 2억67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3년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47.0%였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로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즉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100만 원을 벌면 47만 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하는 것 역시 고질적인 탈세 형태 중 하나다. 이렇다 할 직업이 없던 C 씨(35)는 이름뿐인 법인을 세운 뒤 부모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빌렸다. C 씨는 장부상으로 돈의 일부를 갚은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자신의 통장에 넣어뒀다. 이 돈은 고급 빌라 전세금, 골프회원권 구입비용 등으로 썼다. 이 과정에서 탈루한 증여세만 10억 원이 넘었다.
사업자가 소득신고를 할 때 매입(買入)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세무당국이 사업에 따른 비용으로 판단하고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이달 초 검찰과 국세청이 ‘자료상’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총 5조5906억 원에 이르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적발하고 1619억 원의 조세 포탈 혐의를 확인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경제,사회문화 > 사회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값 10배 줘도 안 팔아... 예산만 풀어주면 제2 이정현 못 나올 이유 없당께" (0) | 2015.01.20 |
---|---|
재테크, 쪼개는 자에게 福이 있나니 (0) | 2015.01.20 |
실버 쓰나미는 밀려오는데 (0) | 2015.01.20 |
이봐 해봤어?] 오래 서먹했던 정주영과 이병철, '백자(白瓷)' 선물로 극적인 화해 (0) | 2015.01.19 |
흥남철수’ 포니대령 증손자 “증조부 덕에 한국김치 먹으며 자랐어요” (0) | 201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