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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주요 내용과 파장

화이트보스 2015. 3. 3. 11:31

18개월 유예기간 끝나면 '관행'이 '범죄'로.. 김영란법 주요 내용과 파장

법안 발표 928일 만에 타결 국민일보 | 전웅빈 기자 | 입력 2015.03.03 03:38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공직사회 일대에 대변화가 오게 됐다. 공직자는 1년6개월 뒤인 내년 9월부터는 자신이나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일부 적용 범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무위 원안이 유지됐다. 2012년 8월 16일 국회에 처음 제출된 지 928일 만이다.

이로써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이 모두 범죄로 바뀌게 됐다.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강력한 입법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부정청탁의 유형이 여전히 모호한 점, 금품수수 금지의 대상이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된 점 등은 위헌 소지가 있어 향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제정에 합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종훈 대변인·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강기정 정책위의장·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형 선임기자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무조건 처벌 확정=여야는 2일 김영란법 정무위 원안 중 금품수수와 관련한 직무관련성 조항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원안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무조건 100만원 초과 금액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 초과 금액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이를 즉시 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직무관련성, 기부·후원 등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공직 수행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김영란법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게 여야의 입장이다. 물론 다시 돌려주거나 받기 전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현재 형법에 정해진 뇌물죄보다 강화된 조치다. 뇌물죄는 금액에 상관없이 5만원만 받아도 처벌받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여야는 과태료는 권익위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 부과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 단순하게 말해 공무원은 돈 받지 말라는 취지를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무위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 사립학교, 언론사 포함=논란이 됐던 적용 대상도 대부분 정무위 원안이 유지됐다. 공직자에는 공직 유관단체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된다. 언론사의 경우 잡지사의 운송직, 인터넷사의 경비직 등도 대상이다.

여야는 대신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했다. 민법 779조의 가족을 대상으로 했던 정무위 원안보다 축소된 것이다.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여야는 가족의 대상이 과도해 법 적용이 엄격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위를 배우자로만 한정했다. 여야는 사회 상계에 준하는 교제, 경조사 등 관혼상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따로 정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 여지는 남아=김영란법이 금지한 부정청탁 유형도 정무위 원안에서 변화가 없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유형을 인허가 비리, 인사개입, 각종 행정행위 조작 등 15개로 정했고 7개의 예외 사유를 뒀다, 법에 위반해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처리토록 하거나 징계 등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토록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학교 입학·성적 업무 조작 등도 이에 해당된다.

여야는 부정청탁 전제 중 "법령·기준을 위반해"라는 문구 중에서 '기준'이라는 단어만 뺐다. 기준이라는 단어가 모호해 처벌 유형을 법령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부정청탁의 경우 금품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처벌된다.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사유 7가지도 그대로 적용됐다.

부정청탁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지만 여전히 적용 대상이 모호해 '형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검찰권 강화 우려도 제기된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일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중지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탓할 수 없고 혹시라도 오남용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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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法 오늘 처리] 배우자가 金品 받았을 때(공직자 직무 관련·100만원 초과), 알고도 신고 안한 公職者 처벌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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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N 메신저
  • 입력 : 2015.03.03 03:00 | 수정 : 2015.03.03 10:40

    [김영란法 어떤 내용 담겼나]

    100만원 이하 받은 공직자도 직무 관련성 있으면 과태료
    年 총 300만원 넘으면 처벌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 '공직자'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의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敎員), 언론사 기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다른 법률에서 신분상 공무원에 준하는 취급을 전혀 하지 않는 언론 종사자를 '공직자'로 포함했다. 종전에는 이들처럼 공무원이 아닌 경우 금품을 받으면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경우에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3조에 의해,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는 형법의 배임수재로 처벌됐다. 돈을 받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이 아니거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 처벌 근거가 없었다.

    합의안은 위헌 논란이 컸던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그 대상자로는 '가족'에서 '배우자'만으로 축소했다. 합의안은 또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 6개월로 했다. 통상적인 경우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처럼 18개월의 준비 기간을 주는 이유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영란법과 현행법 차이 정리 표

    김영란법은 이들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처벌한다. 기존 형법이나 특가법의 경우 공직자가 돈을 받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나 연인 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고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가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영란법 8조 1항은 공직자에 대해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요구·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품은 밥값, 술값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위반 행위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공직자'가 돈이나 음식을 접대받더라도 '사교나 의례'에 해당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 법 8조 3항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음식물이나 경조사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내 금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석상 여기에 해당하면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문제 되지 않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업 출입기자 3명이 홍보 담당자와 골프를 쳤는데 총액이 120만원이 나왔다면 향응의 경우 총액을 참여한 사람 수로 나누기 때문에 기자 1인당 수수 액수는 30만원씩이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가 학부모와 음식점에서 30만원가량의 음식을 먹었을 경우도 교사는 15만원을 수수한 것이 된다. 이런 경우 기자와 교사는 처벌받을까? 만약 8조 3항에 해당할 때에는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이고, 아니라면 처벌된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여부는 앞으로 8조 3항에서 정하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TV조선 화면 캡처
    [김영란法 오늘 처리] 배우자가 金品 받았을 때(공직자 직무 관련·100만원 초과), 알고도 신고 안한 公職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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