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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끝난 후 학부모가 담임선생에 와인과 상품권을 선물했다면

화이트보스 2015. 3. 3. 16:46

학기 끝난 후 학부모가 담임선생에 와인과 상품권을 선물했다면

  • 전수용 기자
  • 입력 : 2015.03.03 15:03 | 수정 : 2015.03.03 15:49

    국회 통과 앞둔 김영란법 Q&A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사 및 교직원, 언론사 기자들이다. 김영란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봤다.

    ―공직자가 금품을 얼마나 받으면 처벌되나?
    “공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된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만 액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골프 접대를 받는 것도 금품 수수에 해당하나?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금품에는 금전 뿐만 아니라 선물, 부동산, 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골프나 술접대, 교통이나 숙박 제공, 일자리 제공도 모두 금품에 해당한다”

    -금품을 준 사람도 처벌되나?
    “금품을 받은 사람은 물론 금품을 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금품이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이것도 형사처벌대상인가?
    “그렇지 않다. 앞서 설명했듯이 금품 수수 처벌 기준은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1년 300만원 이상이다. 이는 동일인에게 받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1년 3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돼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학기 끝난 후 학부모가 담임선생에 와인과 상품권을 선물했다면
    -학기가 끝난 뒤 학부모가 아이 담임선생님에게 5만원 짜리 와인 1병과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했다. 선물을 받은 담임 교사와 선물을 한 학부모는 김영란법으로 처벌되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느냐가 문제인데 학기가 끝난 만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기 중이라면 처벌 여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직자 아들이 15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아버지 직장 유관기관 직원한테 받았다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다. 처음에는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까지 적용 대상이었지만 범위를 좁히면서 아들은 제외됐다. 뇌물죄 등으로 처벌 여부는 별개 문제다.”

    -그렇다면 공직자 아내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아내가 처벌받게 되나?
    “아내가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을 받는다. 처벌대상자는 아내가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된다.”

    -공직자가 오래간만에 만난 사업가 동창 1명과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220만원을 썼고, 사업가 동창이 술값을 냈다. 처벌받나?
    “총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몫만 금품 수수액으로 산정된다. 공무원이 받은 금품수수액은 110만원이어서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된다.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직무 연관성이 문제가 된다. 만약 공직자와 친구가 건설교통부와 건설회사에 다닌다고 가정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고교 동창인 기자, 검사, 판사, 변호사가 친목을 위해 골프를 쳤다. 변호사가 120만원 골프비용을 모두 계산했다면?
    “1인당 금품 수수액이 30만원이 된다. 100만원 이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지 친목 목적이라면 4명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가 판사에게 재판 관련 청탁을 하거나 기자에게 기사 청탁을 하는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고위 공직자 아내가 산하기관 단체장으로부터 80만원어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남편이 몰랐다면 남편은 처벌받지 않는다. 알고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기업 직원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가격을 알 수 없는 생일선물을 받았다. 금품 수수에 해당하나?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금품에는 상품권, 식사, 숙박제공 등 유무형 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금액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에서 형성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공직자가 알고 지내는 기업체 사장에게 자신의 조카의 취업을 부탁했다. 처벌 대상인가?
    “부정청탁 처벌은 공직자에게 청탁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한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령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 취업을 위해 기업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자나 청탁받은 공무원은 처벌된다.”

    ―구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고도제한을 풀고 싶은 데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자신이 직접 관련 있는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증축 허가가 어려운데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 청탁이 될 수 있다. 부정청탁은 청탁을 받고 실행한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부정 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학부모가 담임선생에게 아이 성적을 올려달라고 전화를 걸면 부정청탁인가?
    “그렇다. 성적을 올려달라거나 장학금을 달라는 등 개인적 사유로 부탁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부정청탁은 15개 유형으로 나뉜다.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채용이나 승진에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군 부대에서 배속이나 보직변경 부탁 등 병역 업무에 대한 기준 위반 행위가 포함된다.”

    ―공무원이 결혼할 때 유관기관 직원으로부터 축의금 5만원을 받는다면 처벌되나
    “금품수수의 예외 사유다. 부조를 위한 경조사비, 음식물, 선물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금품수수와 부정청탁행위의 예외로 인정될 예정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식사 대접과 선물은 3만원, 부조는 5만원까지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