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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이… 여론 70%가 법안 찬성하니 違憲 아니다?

화이트보스 2015. 3. 11. 11:30

대법관 출신이… 여론 70%가 법안 찬성하니 違憲 아니다?

  •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입력 : 2015.03.11 03:00

    김영란, 적용대상 확대 문제 비법률적 기준으로 합헌 주장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그동안 궁금해하던 법 원안자(原案者)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비교적 분명한 어조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원안보다 후퇴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마치 기록을 보고 재판하는 법관처럼 자신의 '원안'을 기준 삼아 통과된 법을 재단(裁斷)하는 듯했다. 그런데 그의 원안은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중도덕이 아닌 인신 구속까지 가능한 '처벌법'이다. 따라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도 처벌 범위가 훨씬 넓은 원안이 과연 후퇴하지 말아야 할 절대선(善)인지 의문이다.

    그는 이해 충돌 부분이 빠진 것을 강조하며 통과된 법에 대해 "가장 큰 한 가지가 빠진 반쪽 법안인데, 국회 정무위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법은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하여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 1월 국회 정무위원회, 3일 본회의를 통과해 이제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제안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대략 3년의 시간이 있었다. 그런 그 법에 대해 이제 와서 핵심 사항이 빠졌다며 '보완'을 주문하는 것은 이미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한테 예상 문제를 짚어주며 독려하는 듯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김 전 위원장이 언론인, 사립 교원 등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헌적이지 않다'며 그 근거로 찬성 의견이 69.8%라는 여론조사를 든 점이다. 하지만 비례원칙은 기본권 제한에 국가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를 일컫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그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정(法定) 요건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이지 여론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최고의 법조인(대법관) 자리에 있었던 김 전 위원장이 가장 비법률적 기준인 여론조사를 근거로 법률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대목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할 만한 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