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없이 이력서만 내거나 서류전형 후 면접으로만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안정된 급여가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면서 ‘공시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지만 한쪽에서는 ‘뒷문’을 통해 손쉽게 공직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는 전남 22개 시·군의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 실태를 추적 보도한다.
고위공무원, 단체장, 선거 공신 등의 자녀, 친인척 등이 선발 권한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공무직)을 통해 공직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기준인건비 제한으로, 4∼5년이 지나면 정규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공식업무를 보는 정규직은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사무보조, 단순노무 등을 맡는 무기계약직은 크게 늘면서 공직 내부의 질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광주일보가 전남지역 22개 시·군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5년전인 2010년 3499명이었던 무기계약직은 2015년 4월 현재 4320명으로, 무려 821명이 증가했다. 시·군 평균 40명 가량이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60세까지 정년 보장, 호봉제 적용,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리 혜택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또 각 시·군의 기준인건비 산정에도 포함돼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시·군 실과나 인사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거나 아예 최초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인사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해 6·4 지방선거 이후 무기계약직이 급증했다. 2013년 3744명이었던 무기계약직은 2014년 4117명으로 373명이, 다시 2015년 4320명으로 203명이 각각 신규로 뽑혀 2년간 무려 576명이 공무원이 됐다. 5년간 증가분의 70%가 이 기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각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뽑아 시간만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채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데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는 ‘뒷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각 시·군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연차 계획을 수립해 이들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높여줄 방침이지만, 정작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단체장의 당선을 도운 ‘공신’에게 그 댓가로 자녀, 친인척, 피추천인 등의 일자리가 주어졌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다. 전남도가 최근 10개 시·군의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일보 5월 7일자 1면〉
실제로 감사중인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 기간제근로자였던 군수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의 자녀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도는 광양시, 무안군, 고흥군, 곡성군 등 4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마쳤고, 목포시, 완도군, 구례군, 보성군, 함평군, 영광군 등 6개 시·군은 하반기까지 감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공무원, 단체장, 선거 공신 등의 자녀, 친인척 등이 선발 권한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공무직)을 통해 공직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기준인건비 제한으로, 4∼5년이 지나면 정규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공식업무를 보는 정규직은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사무보조, 단순노무 등을 맡는 무기계약직은 크게 늘면서 공직 내부의 질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광주일보가 전남지역 22개 시·군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5년전인 2010년 3499명이었던 무기계약직은 2015년 4월 현재 4320명으로, 무려 821명이 증가했다. 시·군 평균 40명 가량이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60세까지 정년 보장, 호봉제 적용,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리 혜택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또 각 시·군의 기준인건비 산정에도 포함돼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시·군 실과나 인사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거나 아예 최초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인사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해 6·4 지방선거 이후 무기계약직이 급증했다. 2013년 3744명이었던 무기계약직은 2014년 4117명으로 373명이, 다시 2015년 4320명으로 203명이 각각 신규로 뽑혀 2년간 무려 576명이 공무원이 됐다. 5년간 증가분의 70%가 이 기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각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뽑아 시간만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채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데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는 ‘뒷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각 시·군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연차 계획을 수립해 이들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높여줄 방침이지만, 정작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단체장의 당선을 도운 ‘공신’에게 그 댓가로 자녀, 친인척, 피추천인 등의 일자리가 주어졌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다. 전남도가 최근 10개 시·군의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일보 5월 7일자 1면〉
실제로 감사중인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 기간제근로자였던 군수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의 자녀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도는 광양시, 무안군, 고흥군, 곡성군 등 4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마쳤고, 목포시, 완도군, 구례군, 보성군, 함평군, 영광군 등 6개 시·군은 하반기까지 감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