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8.02 07:30
시위로 공사 14개월 늦어져… 軍예산으로 추가비 지급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14개월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배상을 받게 된다. 당초 군은 지난 2010년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드는 내용으로 삼성물산과 해군기지 사업을 계약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 시위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2012년이 돼서야 공사가 시작됐다.
삼성물산은 자재 임차료,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해·육상 장비 대기 비용 등을 이유로 군에 36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중 250억원을 인정하고, 이자 비용 23억원을 더해 총 273억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번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해군은 예산을 마련해 시공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이었기 때문에 방위력 개선 사업비 예산으로 배상금을 충당해야 한다"며 "현재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반대 시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업체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셈"이라며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됐다"고 했다. 해군은 이번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공사에 반대하며 집회·시위를 벌여온 단체들과 개인을 상대로 행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단체로는 강정마을회, 평통사(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각종 제주 지역 시민단체 등이 있다. 14개월 착공이 지연됐던 제주 해군기지 1공구는 올해 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