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주민들 뿔났다
“분양가 높게 책정 … 수십억 부당이득 돌려달라” 반환소송
2014년 11월 11일(화) 00:00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뿔’ 났다.
해당 아파트 시행사가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일반 분양 전환 당시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십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준비에 나선 것이다.
이들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 시행사를 상대로 한 줄소송이 예상되는 등 향후 파장이 일 전망이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A아파트 입주민 984세대는 서구 풍암동 주민센터 2층에서 분양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입주민설명회를 연다.
입주민들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준비에 나선 이유는 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한 분양산정가 상한기준을 초과해 분양가를 높게 산정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간건설사가 지난 2000년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받아 지은 이 아파트는 지난 2005년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됐다. 당시 입주민들은 4000만 원의 분양대금을 주고 세대를 우선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조만간 입주민설명회를 한 뒤 시행사를 상대로 한 세대당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일 A아파트와 같은 시행사인 서구 금호동 B아파트 718세대는 입주민설명회를 갖고 한 세대당 25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 범위 안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지난 2011년 4월)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를 짓는데 1000만 원의 표준건축비용이 책정됐더라도 실제 건축비가 500만 원 들었다면 분양가 산정은 실제 건축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광산구 산월동 C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시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양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아파트는 극소수로 광주에만 민간건설 임대아파트가 최소 10개 단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 아파트의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줄소송 제기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경남 김해시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입주민 289명이 지난 8월 21일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규정 등에 의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결과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했다”며 “21명에게 세대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해당 아파트 시행사가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일반 분양 전환 당시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십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준비에 나선 것이다.
이들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 시행사를 상대로 한 줄소송이 예상되는 등 향후 파장이 일 전망이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A아파트 입주민 984세대는 서구 풍암동 주민센터 2층에서 분양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입주민설명회를 연다.
입주민들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준비에 나선 이유는 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한 분양산정가 상한기준을 초과해 분양가를 높게 산정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간건설사가 지난 2000년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받아 지은 이 아파트는 지난 2005년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됐다. 당시 입주민들은 4000만 원의 분양대금을 주고 세대를 우선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조만간 입주민설명회를 한 뒤 시행사를 상대로 한 세대당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일 A아파트와 같은 시행사인 서구 금호동 B아파트 718세대는 입주민설명회를 갖고 한 세대당 25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 범위 안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지난 2011년 4월)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를 짓는데 1000만 원의 표준건축비용이 책정됐더라도 실제 건축비가 500만 원 들었다면 분양가 산정은 실제 건축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광산구 산월동 C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시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양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아파트는 극소수로 광주에만 민간건설 임대아파트가 최소 10개 단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 아파트의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줄소송 제기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경남 김해시 민간건설 임대아파트 입주민 289명이 지난 8월 21일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규정 등에 의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결과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했다”며 “21명에게 세대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