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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검사장 등 고위직, 퇴직後 변호사 말아야

화이트보스 2015. 8. 26. 10:29

법원장·검사장 등 고위직, 퇴직後 변호사 말아야"

입력 : 2015.08.26 03:00 | 수정 : 2015.08.26 07:22

[지난 2월 퇴임한 정홍원 前총리 인터뷰]

-朴대통령과 자주 독대
"대통령에 소통 건의하자 장관들 불러 얘기 들어… 언론에 노출 안되니 몰라"

-김영란法 위헌성 안고 있다
"原案에 적용대상 너무 넓어… 수정안 국회에 제출했더니 사립교원까지 들어가"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 1기 내각을 이끌었던 정홍원 전 총리는 지난 2월 퇴임 이후 6월부터 노숙인들을 위한 농장 자활 지원 활동과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지만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행은 애초부터 접었다. 전관예우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퇴임 후 첫 단독 인터뷰를 위해 찾은 그의 서울 서초동 개인 사무실은 10평 남짓했다. 책상엔 책이 쌓여 있고, 한편에는 기타와 악보가 놓여 있었다. 정 전 총리는 왜 변호사 일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원장, 검사장 같은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변호사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위직 자제 취업 특혜와 전관 봐주기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회 갈등 요인이 된다"며 "공직자로 명예를 얻은 사람이 돈까지 추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홍원 전 총리가 2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지난 2월 퇴임 이후 처음으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홍원 전 총리가 2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지난 2월 퇴임 이후 처음으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6월부터 노숙자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진한 기자
―세월호 사건과 잇단 후임 총리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두 차례나 임기가 연장됐는데.

"정말 물러나고 싶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상황이 어렵고 후임을 찾기가 어렵다. 연임해서 맡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심신이 지친 상태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박 대통령과는 독대를 많이 했나.

"많이 했다. 자꾸 불통 논란이 일어서 (박 대통령에게) '현장에 자주 가고 장관들도 만나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시라'고 건의했다. 대통령은 '보이기 위한 것(쇼잉)은 안 좋다'고 했지만, 이후 장관들을 사회·경제 분야 등으로 나눠서 불러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런 게 (언론에) 노출이 안 돼 모르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왜 대면 보고를 안 하느냐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인사권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많이 넘겨주자'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알겠다'고 했고, 실제로 많이 넘어갔다."

―국무회의가 '대통령 말씀 받아적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대통령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 받아적는다. 그런데 대통령 말을 장관이 받아적으면 안 되나. 그래도 마치 선생님 말씀을 학생이 받아적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와서 내가 '나중에 녹취록을 보면 되니 회의선 키워드만 적자'고 제안했다. 요즘은 장관들이 잘 받아적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기타를 치는 정 전 총리.
사무실에서 기타를 치는 정 전 총리. /이진한 기자
―'수첩 인사'와 '청와대 3인방'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나는 (대통령) 수첩에 없던 사람이니까, 수첩 얘기는 하지 않겠다(웃음). 대통령이 수첩에 적어놓으면 얼마나 적어놓겠나. (대통령이) 다양한 경로로 인사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 문제는 검증인데, 숨어 있는 문제들까지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수많은 자료와 보고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3인방 얘기만 듣고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사실도 아니다. 3인방이 각종 보고를 취사선택해 올린다는 이야기는 천만의 말씀이다."

―부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부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공직 사회 부패가 생기면 도루묵이 된다. 과거 정부에선 초반에 부패 척결을 외치다 경제를 핑계로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현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이 '갑(甲) 의식'을 버려야 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번트(servant·종복)가 대접받고 생색내고 대가 받을 생각을 해서야 되겠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놓고 논란이 적잖은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낸 원안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었다. 법무부가 위헌성과 현실 적용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내서 (총리였던) 내가 조율해 수정안을 국회에 냈다. 그런데 국회에서 기자와 사립학교 교원까지 넣었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석상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모호한 부분이 생겼다. 지금 현재 김영란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위헌성을 안고 있다. 충분히 (수정도) 고려하고 가야 한다."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은.

"국회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올라간다. 국회가 가장 권위주의적이다. 선거 승리보다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 북유럽에 가 보니 의원들에게 특권은 없고 할 일만 많아서 '3D' 기피 직업이라고 하더라. 우리도 의원 특권을 줄이고 명예직에 가깝게 가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