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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不法시위에 '손해배상' 왜

화이트보스 2015. 11. 18. 17:02

40년 폭력시위, 이젠 끊자] 不法시위에 '손해배상' 왜
형사처벌은 주로 執猶·벌금… 시위꾼들 '금전적 제재' 겁내

정부 당국은 지난 14일 벌어진 '민중총궐기' 폭력 시위대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15일 김현웅 법무장관이 "시위 주도 세력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한 데 이어 17일 강신명 경찰청장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등 금전적 제재는 불법·폭력 시위나 파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 수단으로 꼽힌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시위 현장에서 "벌금 때문에 투쟁 못 하는 세상, 나부터 몸으로 때우겠다"고 했다. '금전적 제재'는 그만큼 전문 시위꾼들이 두려워하고, 시위 때마다 두건과 마스크·물안경 뒤에 얼굴을 숨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5년 말 뉴욕시 교통공사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이자 뉴욕시 법원은 하루 100만달러씩 벌과금을 부과했다. 뉴욕의 백화점과 상인협회는 "파업으로 10억달러(약 1조1700억원) 손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그러자 노조가 사흘도 못 돼 백기(白旗)를 들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카드를 쓰고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가 청구한 배상액의 90%가량을 인정해 줄 정도로 시위대의 책임을 폭넓게 묻는 추세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지자체와 경찰이 손배 소송을 내 대부분 배상을 받아냈다. 2009년 쌍용차 공장 점거 사건 때는 경찰이 13억원, 회사 측이 30억원 넘는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경찰은 쌍용차 노조원 67명의 임금과 재산을 가압류했다.

손배 소송은 형사처벌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분석이다. 폭력 시위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4일 같은 대규모 서울 도심 시위 대처에 경찰이 들이는 비용은 100억원을 넘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울 도심 불법 시위 한 차례당 776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