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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간강사 법적 노동권 보장돼야”

화이트보스 2016. 1. 22. 19:30

“대학시간강사 법적 노동권 보장돼야”
2016년 01월 21일(목) 00:00


김영곤 대학강사노조대표, 매주 목요일 광주서 피켓 시위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시간강사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와 매주 목요일에 피켓시위를 합니다”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68)는 매주 목요일 아내 김동애씨와 함께 남광주시장 근처의 국회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주선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7년 전 대학 교수 임용 비리 문제로 조선대 영문과 시간강사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를 끊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고려대학교 경영학 대학 강사에 재직중이던 김 대표는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사건 후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은 대표로, 아내는 본부장으로 지금까지 시간강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김 대표는 “조선대 시간강사가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10년 넘게 지도교수 연구 실적을 위해 대필을 강요받았고, 심지어 채용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 받았다”며 시간강사들의 애환을 설명했다.
또 “재벌이 소유한 대학이 채용 과정에서 갑의 위치를 악용하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으로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1949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가 교원으로 법적 신분을 보장 받았지만 1977년부터 강사는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2007년부터는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임금이나 신분 보장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후 2011년에 강사를 다시 교원으로 인정하는 법이 국회에선 통과됐지만, 여전히 대학에서는 3차례나 이를 유예시키고 있다.
김 대표는 “대학강사의 지위 보장은 노동권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보더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겨울 찬바람보다 더 매서운 사회의 편견과 부조리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