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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상시청문회법, 대통령이 공포 안하면 자동 폐기"

화이트보스 2016. 5. 24. 14:03



김진태 "상시청문회법, 대통령이 공포 안하면 자동 폐기"

"30일 넘기면 거부권 행사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것"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05-24 10:36:34 송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면서 "그것이 바로 회기불연속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25일) 해외 순방을 떠나면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며 "30일 이후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는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 권력의 종료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라며 "호시탐탐 국회 권한을 강화하려는 입법은 대체로 문제가 있다"라고도 했다.





이정우 기자(kru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