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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6.27 11:48 | 수정 : 2016.06.27 12:04

임은정(42) 의정부지검 검사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는 부장검사가 있었다”며 검찰 내 심각한 폭언 행태를 고발했다.
임 검사는 최근 자살한 후배 검사 부친이 “아들이 폭언에 시달렸다”며 부장검사를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당했던 폭언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남부지검 김모(33) 검사는 지난달 19일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만 있고 가족·친구를 제외한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김 검사의 부친이 “폭언과 인격모독적 발언에 시달렸다”며 아들의 상관인 부장검사를 조사해달라고 대검찰청 등에 탄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살 당시) 남부지검에서 연판장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 평검사회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이 떠돌아 사그라졌다”며 “말리지 못한 죄로 동료들 역시 죄인이라 누구 탓을 할 염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저 역시도 16년째 검사를 하고 있다 보니 별의별 간부를 다 만났다”며 “스폰서를 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절 ‘부장에게 꼬리 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10여년 전 맘고생을 많이 했다”고 적었다.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장을 만나 사표 내지 않으면 고소도 불사하겠다고 하여 사표를 받기도 했고, 검사와 스폰서,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 적격 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 개정안을 정부에서 재추진하는 중인데 인사부터 제대
임 검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던 중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임 검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