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9일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一家)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 단서와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사에 착수하고도 이를 밝혀내는 데 실패했다. 신 회장에게 적용한 대규모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 논란이 없지 않다.
대기업 총수건 누구건 법을 어겼으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차떼기 압수수색과 무더기 출국금지조치부터 한 뒤 그룹 전체를 이 잡듯이 뒤지는 수사 관행은 문제가 있다. 그러고도 별다른 수사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면 검찰권 행사가 무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8개월 넘게 질질 끌고도 용두사미로 끝난 지난해 포스코 수사의 전철(前轍)을 밟은 것을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신 회장은 영장 기각 직후 “책임지고 고쳐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너 일가의 전횡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같은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계 5위 대기업에 어울리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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