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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17 03:02
청탁금지법 주무 부서인 국민권익위 성영훈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장관급)은 "평생 받을 조롱과 칭찬, 격려와 비판을 요즘 다 받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주무 부서 수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경기 침체를 청탁금지법 시행 탓으로 돌리려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국민 지지와 성원으로 작은 곡절은 겪을지 몰라도 이 법은 결국 잘 정착될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기관과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법 시행 전인 월엔 66%, 시행 직후인 10월엔 71%로 증가했고, 지난달엔 85%까지 올랐다고 한다.
시행 81일을 맞은 청탁금지법은 벌써부터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성 위원장은 "법인카드의 평균 결제 시각이 한 시간 당겨지고, 문화 강좌와 같은 자기 개발 프로그램들의 인기 시간대가 직장인 퇴근 시각에 맞춰지고 있다"며 "접대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직장인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풍경을 돌려주고 있다"고 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그를 만났다. 오는 23일은 그의 취임 1주년이기도 하다.
"청탁금지법 국민 지지로 잘 정착될 것"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고위 공직자로 느낌이 다를 텐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법(청탁금지법)이 빨리 시행돼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령 최순실씨 딸 정유라 사건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학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탁금지법상 엄연한 불법이고, 그런 청탁이 들어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이 오래전 정착돼 있었다면 대학과 교수들이 그렇게 대응하진 않았을 겁니다."
―법이 청탁을 거절할 명분을 준다는 의미이군요.
"그렇습니다. 민원 많은 공공기관이나 대학, 병원, 기업체 홍보 담당 직원들이 청탁이 줄어 이 법을 반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전화 부탁이 와도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법이 탄력을 받아야 할 시기에 최고 지도층이 연루된 대형 부패 사건이 터져 이 법이 잘 지켜지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법이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빨리 뿌리내려야지요. 국민 대다수가 이 법의 취지와 시행을 이해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젠 과거로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지난주 법원은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경찰관에게 보냈다가 해당 경찰관의 신고로 혐의가 적발된 사람에게 과태료 9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첫 유죄 판결인 셈이죠. 직무 관련성이 분명한 사이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된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도 절대 허용돼선 안 되는 것입니다."
―교수나 교사에게 캔커피와 카네이션 주는 것도 위법이라고 본 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선생님과 모든 학생의 관계는 공평해야 합니다. 어느 교사와 학생이 특별한 관계라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그런 의심을 줄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선생님에게 쿠키 한 개 드릴 수 없는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을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쇠고기, 굴비, 송이버섯, 화훼 농어가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작은 단위로 한다든지, 쇠고기 유통 시장을 고친다든지 해당 농어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새 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출이 줄어드는 분야는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저가 선물용품으로 분류되는 김, 멸치 이런 분야는 수혜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급 식당에서 해고되는 사람 등 고용 문제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때마침 이 법이 시행될 때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하강 국면에 있었습니다. 4분기 경제가 어떻게 될지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오면 청탁금지법을 주원인으로 거론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GDP, 올림픽 등 다른 지표는 세계 10위권인데, 기업 회계 투명성 등 부패 관련 지수는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불투명한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순 없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10억원 주면 감옥 가겠습니까?"
―저요? 안 갈 겁니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 조사를 보면, 고교생 56%와 중학생 37%가 10억원 주면 감옥 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3년 전보다 이렇게 답한 아이들 비율이 늘어났고요. 학생들까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혼탁하다는 것이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녁 풍경 많이 달라져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저녁 문화와 유흥 문화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밤 전국 곳곳에서 흥청망청 마시고 놀았던 것은 기업의 접대용 법인카드 역할이 큰 몫 했지요. 하지만 10년 뒤엔 우리나라도 지금의 유럽이나 미국처럼 밤에 술집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각자 집에서 음식 마련하고 가져와서 친구나 이웃끼리 파티하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겠지요. 기업 입장에서도 줄어든 접대비를 투자와 연구비로 돌리면 건전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고 포상을 노린 '란파라치'가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신고자 인적 사항과 위반자 인적 사항 등을 증거 자료와 함께 서명한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법 시행 후 공직자들이 스스로 몸조심하고 있어 직업적인 '란파라치'들이 위법 행위를 적발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95건의 신고가 저희 기관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따로 집계하고 있고요."
―법 위반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지요?
"지금까지 1만1900여 건의 질의가 접수됐어요. 그중 4000여 건은 답변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침해된 권익을 고충 처리와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해주고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기관이다. 또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가 이득을 봤거나 손해를 막았다면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는 돈이 보상금이며, 신고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익 기여도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 포상금이다. 위원회는 올해 부패 신고자 109명에게 보상금 22억원과 포상금 510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 보상금 11억원 지급하기도
―역대 최다 보상금 지급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7월 11억600만원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기계 장치 수입 원가를 부풀려 한국전력에 납품한다는 비리 신고였지요. 이 신고로 국가가 환수한 금액이 200억원이 넘습니다. 비리 규모가 클수록 보상금도 비례합니다. 대규모 탈세나 담합, 환경 피해 관련 신고 등에서 큰 보상금이 나올 수 있지요."
―보상금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국가 이익 금액의 5~20%를 지급합니다. 외국에선 내부 고발자에게 수백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지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도 보상금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권익위에 신고하면 기초 조사를 충분히 거쳐 수사 기관에 넘겨주는 데다, 신고자 보호도 철저히 해주는 장점이 있지요. 하지만 마트, 약국, 시장 돌아다니며 직업적으로 신고를 일삼는 '식파라치'나 '약파라치' 등에겐 부작용이 너무 많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올해 법을 바꿨습니다. 그들에겐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주기로 했지요. 역대 최대 포상금은 지자체 내부 비리를 신고했던 분으로 당시 5000만원을 줬습니다."
사법시험 25회 출신인 성 위원장은 법무부 대변인과 법무실장, 광주지검장 등을 거친 검찰 출신이다. 잇따른 검찰 간부들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그는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봐도 검찰과 법무부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면서 "검찰이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졌지만, 다른 분야의 투명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 등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가뭄 극심했던 마을의 사람들이 기우제 지내고 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랍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의 소년만 우산을 갖고 왔더래요. 마을 어른들이 '비도 안 왔는데 어떻게 우산을 챙겨 왔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비 올 거라는 신념도 없이 어떻게 기우제를 지내느냐'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이 아이처럼 업무에 확신과 신념을 갖고 일하자고 합니다."
시행 81일을 맞은 청탁금지법은 벌써부터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성 위원장은 "법인카드의 평균 결제 시각이 한 시간 당겨지고, 문화 강좌와 같은 자기 개발 프로그램들의 인기 시간대가 직장인 퇴근 시각에 맞춰지고 있다"며 "접대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직장인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풍경을 돌려주고 있다"고 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그를 만났다. 오는 23일은 그의 취임 1주년이기도 하다.
"청탁금지법 국민 지지로 잘 정착될 것"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고위 공직자로 느낌이 다를 텐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법(청탁금지법)이 빨리 시행돼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령 최순실씨 딸 정유라 사건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학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탁금지법상 엄연한 불법이고, 그런 청탁이 들어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이 오래전 정착돼 있었다면 대학과 교수들이 그렇게 대응하진 않았을 겁니다."
―법이 청탁을 거절할 명분을 준다는 의미이군요.
"그렇습니다. 민원 많은 공공기관이나 대학, 병원, 기업체 홍보 담당 직원들이 청탁이 줄어 이 법을 반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전화 부탁이 와도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법이 탄력을 받아야 할 시기에 최고 지도층이 연루된 대형 부패 사건이 터져 이 법이 잘 지켜지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법이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빨리 뿌리내려야지요. 국민 대다수가 이 법의 취지와 시행을 이해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젠 과거로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지난주 법원은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경찰관에게 보냈다가 해당 경찰관의 신고로 혐의가 적발된 사람에게 과태료 9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첫 유죄 판결인 셈이죠. 직무 관련성이 분명한 사이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된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도 절대 허용돼선 안 되는 것입니다."
―교수나 교사에게 캔커피와 카네이션 주는 것도 위법이라고 본 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선생님과 모든 학생의 관계는 공평해야 합니다. 어느 교사와 학생이 특별한 관계라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그런 의심을 줄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선생님에게 쿠키 한 개 드릴 수 없는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을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쇠고기, 굴비, 송이버섯, 화훼 농어가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작은 단위로 한다든지, 쇠고기 유통 시장을 고친다든지 해당 농어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새 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출이 줄어드는 분야는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저가 선물용품으로 분류되는 김, 멸치 이런 분야는 수혜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급 식당에서 해고되는 사람 등 고용 문제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때마침 이 법이 시행될 때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하강 국면에 있었습니다. 4분기 경제가 어떻게 될지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오면 청탁금지법을 주원인으로 거론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GDP, 올림픽 등 다른 지표는 세계 10위권인데, 기업 회계 투명성 등 부패 관련 지수는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불투명한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순 없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10억원 주면 감옥 가겠습니까?"
―저요? 안 갈 겁니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 조사를 보면, 고교생 56%와 중학생 37%가 10억원 주면 감옥 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3년 전보다 이렇게 답한 아이들 비율이 늘어났고요. 학생들까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혼탁하다는 것이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녁 풍경 많이 달라져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저녁 문화와 유흥 문화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밤 전국 곳곳에서 흥청망청 마시고 놀았던 것은 기업의 접대용 법인카드 역할이 큰 몫 했지요. 하지만 10년 뒤엔 우리나라도 지금의 유럽이나 미국처럼 밤에 술집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각자 집에서 음식 마련하고 가져와서 친구나 이웃끼리 파티하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겠지요. 기업 입장에서도 줄어든 접대비를 투자와 연구비로 돌리면 건전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고 포상을 노린 '란파라치'가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신고자 인적 사항과 위반자 인적 사항 등을 증거 자료와 함께 서명한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법 시행 후 공직자들이 스스로 몸조심하고 있어 직업적인 '란파라치'들이 위법 행위를 적발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95건의 신고가 저희 기관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따로 집계하고 있고요."
―법 위반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지요?
"지금까지 1만1900여 건의 질의가 접수됐어요. 그중 4000여 건은 답변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침해된 권익을 고충 처리와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해주고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기관이다. 또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가 이득을 봤거나 손해를 막았다면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는 돈이 보상금이며, 신고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익 기여도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 포상금이다. 위원회는 올해 부패 신고자 109명에게 보상금 22억원과 포상금 510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 보상금 11억원 지급하기도
―역대 최다 보상금 지급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7월 11억600만원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기계 장치 수입 원가를 부풀려 한국전력에 납품한다는 비리 신고였지요. 이 신고로 국가가 환수한 금액이 200억원이 넘습니다. 비리 규모가 클수록 보상금도 비례합니다. 대규모 탈세나 담합, 환경 피해 관련 신고 등에서 큰 보상금이 나올 수 있지요."
―보상금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국가 이익 금액의 5~20%를 지급합니다. 외국에선 내부 고발자에게 수백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지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도 보상금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권익위에 신고하면 기초 조사를 충분히 거쳐 수사 기관에 넘겨주는 데다, 신고자 보호도 철저히 해주는 장점이 있지요. 하지만 마트, 약국, 시장 돌아다니며 직업적으로 신고를 일삼는 '식파라치'나 '약파라치' 등에겐 부작용이 너무 많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올해 법을 바꿨습니다. 그들에겐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주기로 했지요. 역대 최대 포상금은 지자체 내부 비리를 신고했던 분으로 당시 5000만원을 줬습니다."
사법시험 25회 출신인 성 위원장은 법무부 대변인과 법무실장, 광주지검장 등을 거친 검찰 출신이다. 잇따른 검찰 간부들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그는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봐도 검찰과 법무부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면서 "검찰이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졌지만, 다른 분야의 투명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 등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가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