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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7 03:1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최순실씨 쪽과 지원 계약을 맺은 213억원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넘어간 16억원뿐만 아니라, 다른 50여 기업과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까지 모두 뇌물로 봤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삼성은 합병이 먼저 이뤄진 다음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모녀 지원이 이뤄졌다며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경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11월 최순실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기업들은 청와대 요구를 거스를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의무 없는 돈을 냈다'고 했다. 특검이 이런 '기업=피해자' 논리를 깨는 어떤 추가 증거와 정황을 확보했는지 알려진 것이 없다.
삼성은 처음엔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유망주 육성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하다가 '대통령 압박을 못 이겨 최씨 모녀를 지원했다'고 말을 바꿨다.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시기도 달라졌다. 여기에 합병 문제까지 겹치니 의심을 받게 됐다.
그러나 특검의 삼성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사무실 현판식과 동시에 국민연금부터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준 대가로 삼성이 최씨를 지원한 증거 확보를 위해'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뇌물 공여'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를 밀어붙여 왔다는 느낌을 준다.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선 피의자 신문조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을 준 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사람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하려 드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걸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한다. 그래야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뿐 아니라 일반 뇌물죄 혐의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제 공동체'란 부부와 같은 가족을 이른다. 가족이 아닌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지갑을 공유한 '경제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업이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지분 33%를 가진 회사에 7억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보낸 것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국민이 주목하고 세계 업계가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동시에 대통령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부수적 필요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지로 옭아매는 일도 막아야 한다. 법원이 다른 어떤 고려도 없이 오직 확인된 증거와 법리만을 놓고 판단하기 바란다.
삼성은 합병이 먼저 이뤄진 다음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모녀 지원이 이뤄졌다며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경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11월 최순실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기업들은 청와대 요구를 거스를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의무 없는 돈을 냈다'고 했다. 특검이 이런 '기업=피해자' 논리를 깨는 어떤 추가 증거와 정황을 확보했는지 알려진 것이 없다.
삼성은 처음엔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유망주 육성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하다가 '대통령 압박을 못 이겨 최씨 모녀를 지원했다'고 말을 바꿨다.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시기도 달라졌다. 여기에 합병 문제까지 겹치니 의심을 받게 됐다.
그러나 특검의 삼성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사무실 현판식과 동시에 국민연금부터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준 대가로 삼성이 최씨를 지원한 증거 확보를 위해'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뇌물 공여'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를 밀어붙여 왔다는 느낌을 준다.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선 피의자 신문조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을 준 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사람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하려 드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걸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한다. 그래야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뿐 아니라 일반 뇌물죄 혐의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제 공동체'란 부부와 같은 가족을 이른다. 가족이 아닌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지갑을 공유한 '경제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업이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지분 33%를 가진 회사에 7억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보낸 것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