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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앞에 '美부패방지법 리스크' 이진석 기자 기사 인쇄 이

화이트보스 2017. 1. 18. 10:17


삼성 앞에 '美부패방지법 리스크'

입력 : 2017.01.18 01:35

이재용 뇌물죄로 '비리기업' 낙인땐 美서 엄청난 벌금 우려
수출면허 박탈·공공입찰 금지·증권거래 정지될 가능성도

삼성전자 미국 매출 비중 그래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미국 등 주요국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위험에 노출됐다.

17일 투자업계와 로펌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는 미국 사법 당국이 삼성전자를 외국 부패 기업에 강력한 벌칙을 가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적용 대상으로 삼을 빌미를 줄 수 있다.

해외부패방지법은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해야 하는 기업 또는 그 자회사가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최대 200만달러, 개인은 최대 10만달러의 벌금과 최장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 제재와 더불어 수출 면허 박탈,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 금지, 증권 거래 정지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고강도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미 사법 당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독일 지멘스의 경우 지난 2008년 8억달러(약 9474억원)를 벌금으로 냈고, 프랑스 알스톰이 2014년 7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이 법을 적용받아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 이어 비슷한 법을 가진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이 잇따라 유사한 제재를 내릴 경우 삼성그룹 이미지와 국가 신인도가 추락할 수 있다. 또 외국 기업 인수·합병(M&A) 배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같은 외국 펀드들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이용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검 수사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개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부패방지법이 글로벌 부패 방지와 공정 경쟁을 위한 법이긴 하지만, 미국 기업 보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미국에서 제재를 받을 경우 주요국들로부터 뭇매를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8/20170118003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