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자주 국방

일본, 트럼프 집권 충격받고 '자주국방' 나서나

화이트보스 2017. 2. 23. 11:04


일본, 트럼프 집권 충격받고 '자주국방' 나서나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
기자
김성철 사진김성철
일본의 세계평화연구소 (회장: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수상)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일본 정권이 대처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을 정리한 ‘미국 신정권과 일본: 신시대의 외교안보정책’을 2017년 1월 발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자립 된 일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안보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안보정책을 견지하며, 독자적 능력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주국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위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약 1%에서 1.2% 정도 올려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한 일본이 공격당하는 경우 등을 염두에 두고, 반격 차원에서 상대의 발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일본이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내외에 공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타오카 위원장은 ‘국익 제일, 미국 제일’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미일동맹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군 이지스함은 하와이 카우아이섬 해상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한 신형 SM-3 실험을 실시했다. [사진 중앙포토]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군 이지스함은 하와이 카우아이섬 해상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한 신형 SM-3 실험을 실시했다. [사진 중앙포토]

세계평화연구소 보고서는 순항미사일 등으로 적 기지에 대한 공격능력의 보유를 제언하고, 일본 정부에게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 요격미사일은 방공 능력은 있지만 순항미사일은 외딴 섬 방위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 가능하다. 보고서는 통상전력에 의한 반격능력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막고 반격하기 위해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일본 독자의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 기지 공격은 일본의 선제공격이 아닌 통상전력에 의한 반격능력으로 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행사한다는 조건을 설정했다. 미일동맹에 근거한 체제에서 자위대는 전수방위의 방패, 미군은 보복공격의 창으로써 역할을 맡는다. 미군의 타격력을 자위대가 활용할 것은 미일동맹에 의한 억지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나 미국과 역할분담을 위해 대해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적 기지 공격을 위한 타격력은 1) 탄도미사일 2) 제트기처럼 비행하면서 위성지리정보시스템(GPS)으로 정밀 유도되는 토마호크 등 순항미사일 3) 스텔스기능이 있는 전투기 F-35 등에 의한 대지공격 수단이 있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것은 2번과 3번이다. 순항미사일은 저공을 고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전투기보다 적이 발견하기 어렵고, 탄도미사일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본 방위의 강화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나다((?田) 방위상이 사드(THAAD)의 도입으로 방어능력의 강화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미사일방어는 이지스함 탑재 SM-3 미사일이 대기권 밖에서, 지대공유도탄 PAC-3가 고도 십수킬로 부근을 방위하는 2단 체제이다. 사드 도입은 SM-3와 PAC-3의 요격지점의 틈새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방위성은 미사일방위강화의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2019∼2023년도의 차기 중기방위력조정계획의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북한은 2016년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4발을 일본 근해에 떨어뜨렸다.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은 2020년까지 4척에서 8척으로 늘린다. 사드는 2006년 이후 11번의 유도실험에서 모두 성공했다, 이지스함 탑재의 요격미사일을 육상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 적 있다. 그러나 다수의 미사일이 일제히 발사될 경우 전부를 요격하는 것은 어렵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SM-3 블록Ⅱ’ 요격미사일의 요격실험이 성공했다.
 
SM-3 블록Ⅱ
‘SM-3 블록Ⅱ’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1000km이상으로 기존 SM-3 요격 고도의 2배가 넘는다. 이 신형 ‘SM-3 블록Ⅱ’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동중국해에 이동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서 요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한 적 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에 대해 헌법상 용인된다는 입장이다. 1956년 국회에서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 전 수상은 가만히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생각지 않는 입장을 냈다.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유도탄 등으로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자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아베 수상은 2013년 2월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헌법상에서는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적 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는 과거 자민당이 제언하고 정권에서 검토되었으나 국내에 강한 신중론이 있어 구체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타국의 영토상에 있는 것을 파괴하는 일이 헌법상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없애는 절차가 필요하고, 트럼프 정부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일본의 자주국방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DA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