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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08 03:04 | 수정 : 2017.03.08 10:09
[사드 배치 시작]
사드 배치, 국회 동의 필요성 논란
- 野 "헌법 60조1항에 있는 새 조약"
"美軍에게 890억 상당 부지 제공… 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 맞다"
- 정부 "새 조약 아니다, 동의 불필요"
"기존 韓美방위조약에 근거한 것… 890억 땅값도 통상 수준의 부담"
전문가 "정부 예산의 0.02%인데… 중대한 재정 부담? 궁색한 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 "1000억원(실제 890억원) 가까운 재정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새로운 조약으로 봐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양당은 7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실무적 합의로 새로운 조약이 아니고, 설령 부지 제공에 비용이 든다 해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논리는 무리"라고 지적한다.
◇조약이나 협정으로 볼 수 없어
야당에선 헌법 60조 1항을 거론하며 한·미 군사 당국의 사드 도입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條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 부지 제공은 새로운 조약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고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주한 미군의 통상적인 방어용 무기 배치다. 이 때문에 헌법에서 국회 동의를 밟도록 규정한 새로운 조약이나 협정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주한 미군의 대한민국 영토 내 전력 배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SOFA 제2조는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供與)받는다'고 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이뤄진 주한 미군의 전력 배치를 야당은 추가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가 간 안보 조약이라며 비약해 해석하고 있다.
◇조약이나 협정으로 볼 수 없어
야당에선 헌법 60조 1항을 거론하며 한·미 군사 당국의 사드 도입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條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 부지 제공은 새로운 조약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고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주한 미군의 통상적인 방어용 무기 배치다. 이 때문에 헌법에서 국회 동의를 밟도록 규정한 새로운 조약이나 협정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주한 미군의 대한민국 영토 내 전력 배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SOFA 제2조는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供與)받는다'고 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이뤄진 주한 미군의 전력 배치를 야당은 추가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가 간 안보 조약이라며 비약해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사드 배치 합의를 새로운 조약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으로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 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을 들고 있다. 야당은 한국 정부가 890억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헌법학자는 "890억원 상당의 부지 제공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조약과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로 평가하는 것은 조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과거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전술핵 등 무기를 들여왔을 때도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 사드 1개 포대를 갖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지난 1월 주한 미군이 AH-64D 아파치 헬기 1개 대대(24대)를 수원 한국 공군기지에 배치할 때 야당은 국회 동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890억원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
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사드 배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 등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가들은 "정부 부담 규모를 따지더라도 890억원 상당 부지 제공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규모는 아니다"고 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예정지보다 더 큰 금액으로 평가되는 오산 공군기지 등 대부분의 주한 미군 기지 부지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주한 미군에 제공됐기 때문에 사드 부지 제공도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도 하고 있다.
연말 예산 국회 때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지역구 민원 예산은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통과시키는 국회가 국가 안보를 위해 F-15 전투기 한 대 가격(1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사드 부지 제공을 문제 삼는 게 궁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 60조 1항의 '중대한 재정 부담'은 국가 재정 규모나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 부도 위기 상황도 아닌데 올해 정부 예산(400조5000억원)의 0.02%를 조금 넘는 비용을 중대한 재정 부담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선 용산 미군 기지 이전의 경우 한·미 양국이 조약 형태로 체결해 국회의 동의를 얻은 점을 들어 사드 배치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용산 기지 이전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막대한 토지와 SOFA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 이전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조약 형태로 국회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고 나중에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 이를 근거로 우리 측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헌법학자는 "890억원 상당의 부지 제공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조약과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로 평가하는 것은 조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과거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전술핵 등 무기를 들여왔을 때도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 사드 1개 포대를 갖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지난 1월 주한 미군이 AH-64D 아파치 헬기 1개 대대(24대)를 수원 한국 공군기지에 배치할 때 야당은 국회 동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890억원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
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사드 배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 등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가들은 "정부 부담 규모를 따지더라도 890억원 상당 부지 제공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규모는 아니다"고 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예정지보다 더 큰 금액으로 평가되는 오산 공군기지 등 대부분의 주한 미군 기지 부지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주한 미군에 제공됐기 때문에 사드 부지 제공도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도 하고 있다.
연말 예산 국회 때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지역구 민원 예산은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통과시키는 국회가 국가 안보를 위해 F-15 전투기 한 대 가격(10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사드 부지 제공을 문제 삼는 게 궁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 60조 1항의 '중대한 재정 부담'은 국가 재정 규모나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 부도 위기 상황도 아닌데 올해 정부 예산(400조5000억원)의 0.02%를 조금 넘는 비용을 중대한 재정 부담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선 용산 미군 기지 이전의 경우 한·미 양국이 조약 형태로 체결해 국회의 동의를 얻은 점을 들어 사드 배치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