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3일 서울시립대에서 '다시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 고령사회 진입에 즈음하여'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의학·사회과학·경제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행 노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노인연령 기준 학술대회
서울대 의대 이준영 교수 뇌기능 측면에서 제시
성인 뇌의 용량과 인지기능이 70세까지 유지돼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실장
"당장 노인연령기준 올리면 노인빈곤율 심화
2033년 연금 지급개시 연령 65세로 늦춘 뒤
점진적으로 올려고 정년을 연금연령과 맞춰야"
이 교수는 미국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74세 이후에 급격히 올라가지만, 그 전 연령에서는 20대보다 낮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뇌 기능 측면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려도 크게 문제없다"며 "다만 53세에 실질적으로 은퇴해서 연금을 못 받으면 개인의 침체를 초래하고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50~70세의 직업을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노인의학적 관점의 연령기준'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65세 노인 기준은 189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만든 것인데 당시 평균수명이 40세였다. 지금은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달라진 상황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일본 동경노화센터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92년 65세의 악력(손아귀 힘)이 2002년에는 남성의 경우 69세, 여성은 75세와 같고, 걷는 속도(최대치)가 남성은 69세, 여성은 73세와 같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노인의 기준 연령을 2년마다 한 살씩 올려야 할 정도로 건강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며 "개인의 나이, 신체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서 접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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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일각에서 ▶65~74세를 젊은 노인(young-old)▶75~84세를 노인(old)▶85세 이상을 늙은 노인(old-old)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경제적 관점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당장 노인 연령 기준(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올리면 노인빈곤율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2033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현재 61세)로 늦춘 뒤 점진적으로 올려야지 그 전에 올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2033년 무렵에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60%로 올라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실장은 "공공교통수단 요금 할인이나 노인복지서비스에 적용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국민연금 연령 기준과 별개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60세로 된 기업의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일정과 연동하거나 이보다 먼저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자고용촉진법의 정년은 60세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올해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지게 돼 있는데 선진국처럼 둘을 맞추자는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