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기/해양쓰레기 언론보도자료 모음 2

4월부터 비닐·스티로폼 재활용 수거 불가” 황당 공지…왜?

화이트보스 2018. 3. 30. 15:55



4월부터 비닐·스티로폼 재활용 수거 불가” 황당 공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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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 27일 ‘재활용품 배출 변경 안내’란 공지를 내붙였다. 4월 1일부터 라면 봉지를 포함한 비닐류와 일회용 얇은 스티로폼은 재활용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연합뉴스]

재활용품 분리수거. [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선 이 같은 ‘깜짝 공지’가 내걸렸다. 주민들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비닐류는 재활용하는 곳이 많고, 라면 봉투에도 재활용 마크가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의 '재활용품 배출 변경 안내' 공지. [중앙포토]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의 '재활용품 배출 변경 안내' 공지. [중앙포토]

 
30일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사태는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방침에서 비롯됐다.  
 
지금까지는 재활용 업체들이 각 아파트로부터 재활용품을 사들여 중국에 넘겼지만, 중국이 폐자원 수입 규제 등을 이유로 재활용품을 떠맡지 않게 되면서 폐자원 가격이 급락했다.
 
그러자 재활용 업체들이 “앞으로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수거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특히 비닐 같은 경우 오물 제거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이 더 남지 않는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넣어 버리도록 한 것은 불법이다. 배출 책임을 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재활용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을 받아주지 않는 행위는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이와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환경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최근 배포한 분리배출 방법 안내문. 수거하지 않겠다는 업체측의 입장과 달리 깨끗하게 씻어 배출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환경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최근 배포한 분리배출 방법 안내문. 수거하지 않겠다는 업체측의 입장과 달리 깨끗하게 씻어 배출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한편 환경 당국은 지난 26일 각 시·도에 재활용 관리 지침을 통지하는 등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환경부가 보낸 관리 지침은 ▶비닐류와 컵라면 용기, 음식물 포장재는 깨끗한 것만 모아서 배출하고 ▶상자로 된 스티로폼은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 지침에 따라 최근 각 자치구 관계자와 재활용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지침을 담은 표준 문안을 배포해 각 관리사무소가 이에 따르도록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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