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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나 떨고 있니”…17일부터 퇴직선배도 함부로 못 만나

화이트보스 2018. 4. 15. 10:54



공무원 “나 떨고 있니”…17일부터 퇴직선배도 함부로 못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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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구내 식당. [프리랜서 김성태]

17일부터 공무원들은 대가성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한 선배들을 쉽게 만나기 어려워진다. 공무원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만나려면 기관장에 사전 신고해야
직무권한·영향력 행사해
민간에 알선 청탁하는 것도 금지

새 행동강령은 ‘공관병 갑질’ 논란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태가 연이어 터져 윤리규정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특히 공무원들이 주목한 건 퇴직 공무원 접촉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이다. 
 
새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관 예우’ 등 퇴직 공무원과의 접촉이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퇴직한 뒤 기업체나 로펌에 취직한 선배들이 업무와 관련된 부탁을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거절하자니 상당히 난감했다”며 “이런 규정이 생겼으니 앞으로 부담없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만나는 것까지 규정을 통해 못하게 하는 건 다소 심한 것 아니냐”며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사적인 만남을 가질 경우 현실적으로 모두 적발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새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 청탁하는 것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대한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모두 여덟 가지가 금지된다.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는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산하 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도 안된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공무원 “나 떨고 있니”…17일부터 퇴직선배도 함부로 못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