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6.03 13:30 | 수정 : 2018.06.03 17:11
- ▲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결과는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고, 최소한 근로 소득에 관해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도 줄어들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는 청와대 설명과 대조적이다.
◇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중 70% 소득 줄었다
조선비즈가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8년 1분기(1~3월)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사용한 가계별 소득 자료(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7.6%에 속한 가구들의 총소득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월 평균 총소득 증가폭은 33만2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나머지 72.4%에 속한 가구들의 총소득은 모두 감소했다. 월 평균 소득 감소폭은 15만8000원이었다.
1분기 GDP디플레이터(명목 국내총생산과 실질 국내총생산의 차이) 0.7%를 반영한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하위 73.6%까지 올라갔다.
가계 총소득이 아닌 가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근로소득 상위 28.1%에 속한 가구들의 소득만 늘었다. 나머지 71.9%의 가구들의 근로소득은 뒷걸음질쳤다. 근로자인 가구주만 비교해도 마찬가지였다. 상위 23.0%만 급여가 늘고 나머지 77.0%는 줄었다. 정부가 공개한 5분위 자료 등에서는 최하위 계층 소득 감소가 크다는 것만 드러났지만 통계청이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원자료(미시자료)로 분석한 결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만 급격히 늘고 나머지 중간 이하 계층의 벌이는 줄어든 것이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최하위 20% 가구(2인 이상)의 명목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줄었다. 거꾸로 최상위 20%의 소득은 9.3% 늘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입장에선 곤혹스런 수치였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진화(鎭火) 시도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통계청은 지난 2일 “한 국책연구기관이 통계청이 제공한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미시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며 “통계청이 제공한 가구 단위 자료를 개인 단위 자료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계청이 해명 자료를 토요일 저녁에 낸 것은 이례적이다.
근로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벌기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 같은 방식의 분석도 실시했다. 그 결과 상위 36.2%의 가구 소득은 증가한 반면 하위 63.8% 가구의 소득은 줄었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37.4% 소득은 늘었지만 하위 62.6% 소득은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가계조사에서 최하위 20% 소득이 쪼그라든 원인으로 70세 이상 가구 증가를 꼽았다. 조선비즈가 분석한 결과로 보면 70세 이상 가구가 가계 소득 하락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가 설명한 주된 원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70세 미만의 고용률은 올해 들어 소폭 상승했다. 조사 대상 가구원의 취업률은 지난해 1분기 46.2%에서 올해 1분기 45.9%로 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70세 미만 가구만 놓고 보면 취업자 비율은 50.2%에서 51.1%로 0.8%포인트 올랐다. 증가폭이 작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고용률이 증가했음에도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이 감소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변수를 놓고 보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었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된 영향이라는 해석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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