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06.04 03:00
靑 '긍정효과 90%' 근거 공개
청와대는 3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했던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근거 자료를 공개했다. 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통계청 자료를 재가공해 만든 이 자료는 전체 근로자 중 최하위 10%만 소득이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 자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근로자 외 가구'는 빼고 만든 통계였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최저임금으로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은 뺀 채 '꿰맞춘 통계 자료'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와 통계청 원자료를 근거로 국책연구기관에 보다 면밀한 분석을 지시했다"며 새로 가공·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전체 가구가 아닌 직장에서 일하는 피고용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 증가율이었다. 홍 수석은 "통계청 조사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거의 전(全) 계층에 걸쳐 평균소득이 늘어난 '근로자 가구 소득'과 달리 '근로자가 아닌 가구'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선 정작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제외됐다. 자영업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2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제시한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