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로설비공사
1 일반 시방
1.1 적용 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폐기물 중 가연성 성분을 소각하기 위한 소각로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각로 설비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M01000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2) M02080 송풍기
(3) M07000 덕트설비공사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2)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3.2 환경정책기본법
1.3.3 대기환경보전법
1.3.4 폐기물 관리법
1.3.5 전기공사 사업법
1.3.6 환경부 고시 제 1993-99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 제품자료 : 선정된 제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작사양서, 제작도면, 전기회로도 및 전체배치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자료 : 소각로 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부품목록 및 취급설명서, 유 지관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품질시험성과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 과서를 자재반입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확인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의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
날인 한 시공상태 확인서 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급 범위
수급인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각로 제작, 공급
(2) 운반 설치 및 성능시험
(3) 설치완료후 현장 시운전 및 기술지도
(4) 필요도서(제작도면,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부품목록, 기타)제출
(5) 소각로 설치관련 내관 인허가 및 성능검사 완료
1.6 제작사의 자격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업 등록업체이며, 폐기물관리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업체
이고, 건설설비공사업등록업체, 공 업배치법 폐기물 분리보관 창고,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소각로 제작공장등 록업체로 공공
기관에 동등 이상의 소각로 제작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 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및 설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 저히 하여야하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4) 기기의 설치와 이에 따른 모든 장비나 기술은 수급인의 제공으로 수급인의 책임하에 설치한다.
(5) 기기의 현장반입 후의 관리를 수급인이 하며 관리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재료의 세부사항은 해당공사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음은 재료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다.
2.2 소각로
(1) 자체중량, 적재 하중 및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내화구조로하여 내부의 열이 외부로 발산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열효 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소각로 재질은 고온고압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로써 SS400 4t 이상 혹은 동 등 품질 이상의 재료로 하여 견고함과 안전을 고려
하여 제작한다.
(4) 소각로 하단부위 및 개폐문 부위는 내화재(CT-160 혹은 동등품질 이상)로 충 진하고, 앵커(STS 304 혹은 동등품질 이상)로
고정하여 소각로에서 방출되는 온도를 줄임으로써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한다.
(5)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한 폭발장치를 위하여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급 가연성 폐기물이 유입되어 순간 점화로 인한 폭발
및 가스팽창을 배기시키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연소실의 내부는 고내열성의 재질 또는 내마모성 내화도 (SK34) 이상의 내화 벽돌이나 내화물(내화케스타블)로 축로하여야 한다.
(7) 연소실의 공기공급 노즐은 STS 304(KS D 3705) 혹은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 로 제작한다.
(8) 폐기물은 자동으로 점화할 수 있는 착화버너 및 보조연소버너를 부착해야 한 다.
(9) 소각로에서 원심력집진기로 연결되는 덕트 재질은 SS400(KS D 3503) 4t 혹 은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로 하고 내부는 내화재로
충진하여야 한다.
2.3 투입문
(1) 소각로 투입구는 고온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애쉬도아(ash door) 재질은 SS400 6t 이상 혹은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 용하며, 스프링 앵커나 V형 앵커는 STS 304 혹은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4 대기오염 방지시설
(1) 원심력집진기의 재질은 SS400 4.5t 이상 혹은 동등품질 이상으로 제작한다.
(2) 원통부는 가스에 의한 마모 등을 고려하여 내화케스타블을 50t 이상 타설한 다.
(3) 원심력집진기 출구덕트(내통)의 재질은 부식을 고려하여 STS 304 6t 이상 혹 은 동등품질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5 송 풍 기
(1) 송풍기의 형식은 터보타입으로 하고, 재질은 SS400 혹은 동등품질 이상의 재 질로 한다.
(2) 압입 송풍기의 용량은 계산에 의해 구해진 최대풍량의 10∼20% 여유를 가져 야 한다.
2.6 덕트
(1) 배기가스덕트는 분진에 의한 폐색이 일어나지 않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구 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덕트의 재질은 SS400 4.5t 이상 혹은 동등품질 이상으로 제작하고 외부는 내 열 도장처리한다.
2.7 연 돌
(1) 연돌은 통풍력 및 배기가스의 대기 확산 등을 고려한 높이 및 구경을 갖추어 야 한다.
(2) 연돌의 재질은 SS400 4t 이상 혹은 동등품질 이상으로 제작한다.
(3) 측정공은 환경처 고시 91-73의 측정공 설치기준에 의한다.
(4) 연돌에는 배기가스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 및 측정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연돌에는 필요할시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2.8 조작반
(1) 소각로 작동시 전압, 전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게이지(gauge)를 설치한다.
(2) 보조연소버너(2차버너)는 연소실내의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on/off) 되어 야 한다.
2.9 소각로 및 방지설비의 성능
국가 공인기관에서 성능시험결과 검사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방지설비는 대기환 경 보존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항 목 | 일산화탄소 | 매 연 |
단 위 | ppm | 링켈도 |
허 용 치 | 600(12) | 2 |
* ( )는 표준 산소 농도임
3. 시공
3.1 일반사항
시공의 세부 사항은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제작 및 설치기준
(1) 소각로 운영시간은 해당공사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해당공사 대상건물의 폐기물 구성을 확인하여 제작한다.
(3) 제작 및 설치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 1993 - 99호를 따른다.
(4) 제작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키 위하여 필요시 제작감독을 실시한다.
(5) 수급인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록업체로서, 본 기기를 설치시 관계법령 및 당 사 규정, 시공 도면을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 시험 및 성능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 및 관련법규에 의한 공인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 기관의 시험과 현장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
하여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시험,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할 시는 수 급인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기의 처리시설 성능검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검사기관의 성능 검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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