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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민반발 'SRF 열병합발전소'에 사용승인 결정

화이트보스 2018. 7. 22. 19:48



나주시, 주민반발 'SRF 열병합발전소'에 사용승인 결정
'가동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률검토 결과
시, "유보할 명분과 실익 없어 불가피한 결정"
입력시간 : 2018. 06.26. 17:33



나주시가 광주시 쓰레기연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거부해 온 나주혁신도시 신도산단 'SRF(Solid Refuse Fuel·고형쓰레기연료) 열병합발전소'의 건축물 사용신청을 최종 승인한다. 나주시는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이후 사용신청을 거부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이어왔지만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주시는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건축물 사용신청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5월14일 광주지방법원(제21민사부)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을 토대로 법률자문과 함께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며 "법률적으로 더 이상 유보할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나주시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료부족을 이유로 당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권 SRF를 열병합발전소에 반입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된다며 발전소 가동에 반발해왔다.
강인규 나주시장 또한 지난해 12월18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권 SRF 반입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나주시는 주민반발에 지난해 12월4일 광주지방법원에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법률적인 대응은 어렵지만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의 환경권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행정절차나 대응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민의 환경권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사용승인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고형연료 사용신고 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 등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고 보완을 요청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난방공사를 상대로 발전소 가동 전 환경영향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시민 요구사항도 최선을 다해 관철해가겠다"고 말했다.


박송엽 기자 sypark@jnilbo.com        박송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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