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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靑직원들, 내부 회의 참석하고 회의비 챙겼다" 이옥진 기자 음성으로 읽기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100자평 77 좋

화이트보스 2018. 9. 28. 10:42


심재철 "靑직원들, 내부 회의 참석하고 회의비 챙겼다"

입력 2018.09.28 08:52

靑 "정식 임용 전 받은 정책자문료로 문제 없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현직 춘추관장,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을 하면서도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전날에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가운데 ‘부적절한 지출’이 의심되는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정부 예산 정보 열람·유출 논란으로 청와대·정부 부처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이날 오전 배포하자, 청와대 측은 즉각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전에 받은 정책자문료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조선DB
심 의원이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인당 이런 식으로 받은 돈은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소속관서의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고, 자신이 소속된 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심 의원 측의 분석에 따르면 지침을 위반한 청와대 주요 인사에는 현직 청와대 춘추관장과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이 다수 포함됐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각각 21차례에 걸쳐 315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등이 심 의원이 밝힌 수당 부당 수령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지급된 금액이 2억5000만원이다.

심 의원은 "위에 언급된 사례는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며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회수를 해야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당한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심재철 의원 관련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조선DB
청와대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 의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한 청와대 관계자는 "(수당) 부당수령 주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심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기사가 보도됐다"고 했다.

한편, 심 의원의 추가 폭로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으로 인해 해당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잇달아 방문해 검찰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8/20180928005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