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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심야·휴일에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2억4000만원"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음성으로 읽기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글꼴 설정 100자평

화이트보스 2018. 9. 28. 13:31


靑, 심야·휴일에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2억4000만원"

조선일보 
  • 원선우 기자
  • 입력 2018.09.28 03:01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사용내역
    靑 "업무관련 지출… 문제 없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심야와 휴일에 업무추진비 2억4000만여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지난 8월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에 4100여만원(231건)의 업무추진비를 식당·주점 등에서 썼고 법정 공휴일과 주말에도 2억400만여원(1611건)을 결제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오후 11시 이후 심야는 '비정상 시간대'이고 법정 공휴일, 주말에는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청와대가 '비어' '주막' '이자카야' '바(BAR)' 등 상호가 있는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3100여만원(236건)을 썼고 백화점, 미용시설 등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고 했다. 청와대 인근 종로구 삼청동·효자동·통의동 등의 프랑스·이탈리아 음식점 등에서 70차례 1190만원이, 스시집에서 473차례 6800여만원이 결제됐다. 1인당 10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음식을 내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 자료를 내고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불가피성을 입증하면 심야·주말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상호가 주점인 곳에서 지출된 것은 일반식당 영업이 끝나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을 파는 '기타 일반 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청와대·정부 예산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고발한 데 이어 심 의원도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 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8/20180928001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