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후 해군기지 불법 시위자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혜택보는 대다수가 강정마을 주민 아닌 외부세력·전문 시위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후반부인 2007년 5월 결정됐다. 우리나라 교역 물동량의 99%가 통과하는 남방해역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문 대통령이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과거 여러 차례 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던 2011년 9월 문 대통령은 "(해군 기지가) 참여 정부 때 결정된 것이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책임이 있다. 그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주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참여했다는 제주도 쪽의 보고가 (청와대로) 왔었는데 그 후에 동의에 참여한 주민들 수가 아주 적은 일부에 불과했다"며 "그 후에라도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계속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강정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지로 결정될 당시 노무현 정부에 참여하고 있던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제주를 찾아 직접 주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가 불법 시위로 14개월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는 273억원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 돈 가운데 34억원을 불법 시위를 벌인 사람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사법 처리된 주민들의 사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관련 소송을 철회했다.
정부의 구상금 청구 철회 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된 개인 116명 중 마을 주민은 31명이었다. 또 혜택을 보는 단체 5곳 가운데 현지 주민 단체는 '강정마을회' 한 곳이었다. 나머지는 안보 관련 국책 사업이 진행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대 활동을 하는 '외부 단체'들이었다. 여기에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용산 미군 기지 반환 운동 등을 벌인 반미(反美) 단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불법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일괄 사면'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됐다. 사면 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 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며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제주 해군기지 입지 결정 이후 반대 시위를 했던 강정마을 주민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