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페기물 불법매립 3개 업체 보도자료
인천 특사경,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페기물 불법매립 3개 업체 전 ․ 현직 대표자 4명 구속영장신청
○ 2011년 6월경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입주민들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급기야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시위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 매립지의 주요 악취 발생원인으로는 가연성 폐기물의 불법매립으로 폐기물이 부패되면서 악취가 발생되고, 매립장 침하로 표면이 균열되어 악취를 동반한 오염물질이 표면위로 부상하며, 또한 부등침하로 가스 포집관 고장 등으로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었음.
○ 따라서 2008년 1월부터 2011년11월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운반업체중 반입량 상위 업체를 선정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음.
○ 이00(남, 54세), 김00(남, 42세), 박00(남,39세) : 000환경 주식회사 - 서울시 소재, 업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김00(남, 64세) : 000환경 주식회사 - 서울시 소재, 업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임00(남, 50세), 고00(남, 49세) : 000환경 주식회사 - 서울시 소재, 업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2011. 3. ~ 2011.10. - 가연성 폐기물 불법매립과정을 추적․감시로 불법행위 채증 ○ 2011.12. 1. ~ 2011. 12. 2. -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대표자 출국금지 신청
○ 2011.12.1. ~ 2012.2. 7. -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20명), 압수물 분석(서류20박스, 컴퓨터24대 복원)
○ 2012. 2. 10. 피의자 4명 구속 영장 신청(인천지검) - 피의자 4명 구속, 피의자 2명 및 법인 3명 불구속 기소의견 인천지검 지휘 건의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그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 가연성이나 불연성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고, ○ 가연성폐기물은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재활용 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가연성폐기물을 함부로 이를 매립해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 1톤당 약 13만원(2011년 기준)이 들어가는 처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최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 ○ 건설공사장등에서 받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 분리 선별하지 아니하고, ○ 극히 일부인 대형 가연성 폐기물만 분리한 채 나머지 가연성 폐기물 모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잘게 부순 다음
○ 매립대상 폐기물과 함께 섞어 암롤차량에 상차하여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수도권매립지에 톤당 약 2만7천원(2011년 기준)의 반입수수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하였는데
○ 2008년 1월부터 2011년11월까지 A업체대표이사 피의자 2명은 가연성폐기물 약 202,946톤을 포함한 48만1천톤, B업체 대표이사 피의자 1명은 약99,119톤을 포함한 32만7천톤, C업체 대표이사 피의자 2명은 약 48,850톤을 포함한 16만4천톤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매립하여 3개 업체에서 총 3백61억1천만원(A업체 2백8억9천만원, B 업체 1백2억원, C업체 50억2천8백만원)의 폐기물을 부정처리 하였음.
○ 가연성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한 부등침하와 표면 균열방지로 매립지에서의 악취발생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의 행위도 엄벌된다는 동종업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매립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어 매립지 효율성 증대. ○ 환경사범에 대해 전문지식과 수사역량제고를 통하여 2011. 9월에 연이어 환경사범 구속수사
○ 관할관청에 범죄사실 통보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요구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가연성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엄벌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범죄자를 발본색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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