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배성범)는 5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과 매립이 금지된 폐비닐, 폐목재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매립한 혐의로 서울의 L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대표 A(55)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연성 폐기물 총 35만 톤을 잘게 분쇄한 뒤 다른 폐기물과 혼합한 상태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반입·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소각 처리 비용이 톤당 약 13만 원으로 수도권매립지 매립비용인 톤당 2만7천 원보다 4.8배 정도 비싸다 보니 업자들이 저가에 폐기물 처리를 수주하고 처리비용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자체 규정상 전체 폐기물의 30% 한도 내에서 가연성 폐기물 반입이 용인된 점을 악용, 업체 내에서 포크레인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잘게 분쇄해 다른 폐기물과 뒤섞는 소위 '비빔밥'을 만들어 반입하는 수법으로 공사 측의 적발을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요청해 그동안 업자들이 반입된 폐기물의 부피·중량과 가연성폐기물의 단위 용적당 질량을 대조, 분석하는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매립된 폐기물 총량을 특정했다"고 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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