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을 자본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건설 업체를 부실 업체로 판단,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사, B사 등 건설업체 2곳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201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 통보를 받은 뒤 A사와 B사에 대해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인 5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청문을 진행했다.
A사와 B사는 건축물 관련 특허 보유업체와 통상실시권 등 설정계약을 맺으면서 수억원대 예치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며 실질자본금이 5억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귀포시가 예치금을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들 업체는 같은 해 12월 16일 3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떠안았다.
이에 재판부는 “특허권 등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실 자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가장납입이 아닌 이상 예치금을 실질자본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지우 기자 jibregas@dam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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