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기/해양쓰레기 언론보도자료 모음 2

이슈_바다쓰레기 7] 발생~수거 전주기 걸친 관리체계 구축 초점

화이트보스 2019. 2. 28. 11:51


[이슈_바다쓰레기 7] 발생~수거 전주기 걸친 관리체계 구축 초점[인터뷰]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명상순 사무관
김숙중 기자 | 승인 2018.12.04 10:00

해양수산부는 연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초목류를 포함하면 17만7000톤, 제외하면 9만 톤 정도라고 밝혔다. 이중 8만 톤 정도를 수거한다는데, 이는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90% 이상을 수거한다는 의미다.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통영이 특히 해양쓰레기의 주요 발생지이자 주된 피해지역인 것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해양쓰레기 투기가 “어업인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잠깐의 불편이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을 아우르는 제3차 해양쓰레기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는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수거까지 전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해양쓰레기의 현황과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하는가?

연간 17만7000톤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초목류를 제외한 해양쓰레기는 9만 톤 정도다. 2017년 기준으로 이중 8만 톤을 수거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육상에서 오는 쓰레기와 해상에서 나온 쓰레기가 있는데, 육상에서는 강우나 홍수 때 강물을 통해 유입되며 해상에서는 폐부표나 폐어구 등이 배출된다. 통영 같은 경우 특히 해양침적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주요 피해는 어떤 것들인가?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명 고스트피싱(ghost fishing)으로 인한 어족자원훼손도 일어나고, 결국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진다. 해상부유쓰레기가 선박의 스크루에 감가면서 선박운항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해안쓰레기는 자연경관을 훼손시킨다. 최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가 큰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양쓰레기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해양쓰레기 수거관련 예산만 600억 원 정도 된다. 5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쓰레기관리기본계획이 올해가 마지막으로 지금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3차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기본계획에는 큰 목표수립, 방향설정 등을 주로 하는데 3차에는 해양쓰레기의 발생부터 수거까지 전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거도 중요하지만 발생예방이 더 중요하다.

친환경부표사업도 펼치는데 현재 문제점을 파악 중이다. 가격은 비싼 반면 부력도 떨어지고 무게도 더 많이 나가서 어민들이 교체를 꺼리는데, 그래도 어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민으로 보자면 바다는 논과 밭 같은 존재인데, 논밭을 훼손하고 수확을 기대할 수 없지 않은가? 결국 어업인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잠깐의 불편이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으면 한다.

해양환경 관리에 있어서 어민들에 대해 엄격히 법을 적용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 두 가지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가 나서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도 지자체 중심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서구의 여러 나라들도 민간단체 중심으로 수거를 하고 있다. 법 규정의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허가된 어장의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실현가능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총괄하지만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다.

어장면허가 갱신될 때 어장해저를 청소하도록 의무화 했는데,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인데 개별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큰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발생하면 그 즉시 수거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완돼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해양환경관리법을 보면 해양쓰레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던데,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제정 당시에는 해양쓰레기 문제가 지금처럼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시기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법목적에 명시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해양쓰레기는 법상 ‘폐기물’에 분명히 포함된다. ‘해양에 배출되는’것에는 해양쓰레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해양쓰레기 관련한 규정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정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