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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대양산단 플라즈마 발전소 측근특혜 의혹 못푸나?안푸나!! 중도금 지연손해금 미납...계약해지 지지부진 입력 2018-04-13 17:40 수정 2

화이트보스 2019. 7. 5. 09:59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 플라즈마 발전소 측근특혜 의혹 못푸나?안푸나!!

중도금 지연손해금 미납...계약해지 지지부진

입력 2018-04-13 17:40 수정 2018-04-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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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대양산단 플라즈마 발전소 부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중도금 납부와 지연손해금 납부, 계약해제 등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특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플라즈마발전소를 추진하는 A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33,511제곱평방미터(㎢) 약 1만평을 89억3700만원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10%를 납부한 뒤 2016년 6월 31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목포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 9%의 지연손해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A업체는 2016년 6월30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논란이 일자, 지연손해금 4억5600만원만 같은 해 연말에 납부했다.  

하지만 대양산단주식회사는 발전소를 추진하는 A업체에 대해서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15개월 동안 10억 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지 않아 또다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목포대양산단 용지매매 계약서 제7조 연체금리납부 증 지연손해금 지급을 어기고 있으며 계약자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고 이행이 없을 경우, 제14조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지만 2년이 넘도록 계약해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특히 A업체의 사내이사 최OO씨가 4년 전 지방선거부터 박홍률 목포시장을 지지하는 최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어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혹의 눈초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A업체가 추진하는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시설은 목포시의 위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MOA협정서
목포시와 플리즈마A업체가 체결한 업무협정서 (사진=홍준원 기자)

 

목포시는 A업체와 지난 2016년 6월 24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목포 폐기물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정(MOA)을 체결했다. 

MOA내용을 살펴보면 목포시는 A업체에 생활폐기물 77톤/1일(1톤당 처리비용 4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63톤/1일(처리비용 1톤/57,140원)을 ‘20년’간 공급한다는 계약조항을 담았다. 

또 A업체가 목포시의 위생매립장 사용 수명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순환정비폐물 사업에서 나오는 폐기물 118톤/1일(처리비용 4,4000/1톤)을 5년 동안 공급받아 처리한다는 조항역시 포함됐다. 

협정서 12조에 따르면 업무협정 체결 후 12개월 이내에 플라즈마 소각장을 착공하지 못하거나 24개월 이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7호에 의거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소각열화수시설)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와 사용개시를 못할 경우 협정서는 자동해제 된다는 내용이 있다. 

결국 목포시는 협정을 6개월이나 연장했지만 A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2017년 12월 MOA 협정을 해제했다.  

목포시의회 여인두 의원은 “일본에서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용화 된 적이 없어 기술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으며 어차피 소각장 개념인 이 시설에 대해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의문점은 여전하다”면서 “현재 지지부진한 플라즈마 소각장이 잘 못됐을 경우 목포시가 지연손해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PF자금이 발생했을 때 지연 손해금을 받는 다는 것은 특혜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며 목포시가 시민이 납득할 만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목포시의회 최홍림의원은 “목포시로부터 20년 동안 폐기물을 받아 처리한다는 계약내용이 포함된 협정이 해제된 시점에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봐야하며, 목포시가 MOA를 6개 월 이나 연장해 준 사실과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못 받는 것은 특혜라고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양산단주식회사는 “A업체가 여러 번 다녀가면서 사업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대양산단 중도금 납부 기간이 6개월로 다른 곳보다 짧은 편이고, 다른 산업단지의 경우 중도금 납부기간이 길게는 2년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플라즈마 사업자 측에서 업종추가 관련 용역중이다. 지금은 해지를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10%의 계약은 귀속하고 지연손해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전남=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