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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쓰레기 함부로 못 태운다

화이트보스 2019. 7. 28. 16:01



소각장 쓰레기 함부로 못 태운다
소각장 주민협의체 반입제재기준 마련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연성 등 반입시 반입거부
안성시, “협의체 결정 존중하지만 현실적 어렵다"

[2007-08-19 오전 12:10:00]
 
 

 

구분

위반내용

제재내용

판단기준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미사용

1회:  1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육안으로 판단

2회:  3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3회: 10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소각에 부적절한

쓰레기

불연성,매립용쓰레기

1%이상 혼합반입시

재활용품 5%이상

혼합반입시

1회:  1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1대당

무작위

2회:  3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재활용품

3회: 10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3개봉투선별후

중량적용

음식물

음식물쓰레기 혼합반입시

1회:  1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육안으로 판단

2회:  3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3회: 10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수분과다

수분과다쓰레기 혼합반입시

1회:  1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물이 흐르는 정도

2회:  3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3회: 10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감시업무 방해

수분과다쓰레기 혼합반입시

- 감시원지시불이행

1회: 10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협의체에서 판단

2회: 20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3회: 30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ID카드관련

다른차량카드소지 출입시

1회: 10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협의체에서 판단

2회: 20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3회: 30일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

기 타

- 관외쓰레기반입시

- 생활폐기물외

(사업장, 지정, 의료폐기물)

폐기물반입시

-반입시간 미이행

해당차량 영구출입금지

(협의체가 결정한 제재기준)

협의체에서 판단




보개면 자원회수시설(이하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거부기준이 주민협의체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에따라 반입거부 기준안의 최종 결정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윤상학)는 지난달 24일 전체 회의를 갖고 소각장 반입쓰레기 제재기준을 마련해 안성시와 협의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표 참조)


제재 기준에 따르면 쓰레기수거차량에 실려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연성·매립용 1%이상 혼합 반입, 재활용품 5%이상 혼합반입, 음식물쓰레기 혼합반입이 발견될 경우 최소 1일에서 최대 10일간 반입정지 및 수거거부를 하게 된다.

 

또한, 쓰레기 수거인원이 감시원의 감시업무를 방해할 경우 10일에서 30일간 반입 거부를 하며, 관외쓰레기·특정폐기물 반입시에는 해당 차량을 영구 출입 금지시키게 된다.

 

이러한 기준 마련에 대해 윤상학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시민들로 하여금 내가 만들어낸  쓰레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분리배출 정착에 자극을 주고자 함이다. 안성시는 이것을 계기로 전반적인 생활쓰레기정책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소 불편하겠지만 쓰레기처리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고 또한 아름답고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만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같은 협의체의 기준 마련에 따라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반입되었던 소각장내 쓰레기 처리가 일정정도 합리적인 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이러한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아 병원성폐기물, 불연성 쓰레기 소각 등 수거차량에 실려 온 모든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다이옥신 배출 등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였다.

▲ 자치안성신문

 

이에 따라 수거차량이 수거를 거부하는 쓰레기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져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에 더 많은 관심과 원칙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쓰레기는 수거 자체를 안하게 되며, 종량제 봉투라도 불연성쓰레기나 음식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거 차량이 수거를 거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환경과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현재 일반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중에서 소각용만 정확하게 분류하여 배출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수거하지 않는다면 반입거부 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해 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협의체 회의에서는 ▶반입시간은 06:00-18:00까지 ▶감시원 부재시 주민위원이 대신하며 ▶수거거부 현황은 협의체에서 현장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감시원이 불량 쓰레기를 적발하면 협의체에 통보하고, 협의체에서는 확인 후 안성시에 통보하여 제재를 하기로 했다.

 

김낙빈 취재부장 kimrockbin@hanmail.net



자치안성신문/김낙빈취재부장(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