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등에 생활 폐기물을 부정 수출해 국제적 망신을 산 수출 업자 4명과 관련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 폐기물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각종 환경 규제 강화와 국내 처리 비용이 상승하자 필리핀 등에 몰래 반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30일 세관 등에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해 놓고 세탁·건조·분쇄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을 수출한 혐의(관세법·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수출업체 G사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J사 대표 B씨와 G사 전 영업부장 C씨, 폐기물 재활용 업체 K사 대표 D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관련업자 7명과 해당 법인 3곳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로 수출 신고한 폐기물 1만6,413톤 중 8,578톤을 부정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을 제대로 된 공정을 거친 것처럼 속여 거짓 수출입관리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평택과 아산 소재 타업체 부지에 폐기물 9,400톤을,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군산과 평택 등의 물류창고에 9,337톤을 각각 불법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한 폐기물 2,500톤 중 1,460톤을 부정수출하고 9,400톤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의 친동생으로 폐기물 7,118톤을 불법 수출하는 등 불법 폐기물 수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 왕길동에 폐기물 8,794톤, 올 2월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에 372톤 등을 불법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7년 중국 정부가 폐합성수지 수입을 규제한 후 폐자재 단가 급락에 따른 불황과 국내 폐기물 매립장치 포화 등으로 이익을 내기 어렵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들에게 접근, 시세보다 저렴한 처리비를 제안해 폐기물을 확보한 뒤 이를 필리핀으로 몰래 수출, 무단 투기해 온 것이다.
이들은 △다량의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업체(J사) △수출신고 등 절차를 진행할 업체(G사) △필리핀 현지에서 폐기물을 수입·통관할 업체 등 3사의 조직적 협조 체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B씨는 톤당 15만원을 지급받은 뒤 이를 G사에 10만원을 주고 건넸으며 G사는 필리핀 현지 업체에게 톤당 3만원과 운송비 3만~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거나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 2월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결과 불법수출 목적으로 항구 등에 보과중인 폐기물이 3만4,000톤에 달한다. 여기에 그 외 방치 폐기물만 83만9,000톤, 불법 투기 폐기물 33만톤 등이 수집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처럼 다량의 불법 폐기물을 모아놓은 이유는 관련법상 허가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는 무허가 처리업자의 행위만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폐기물 투기·매립·소각과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 보관 및 허가받은 중량·기관 초과 보관시 이를 중대범죄로 추가하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범죄로 인한 불법적인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에서 반송돼 평택항에 보관중이던 폐기물 4,666톤은 올 4월 대집행 절차를 시작, 이달 7일 전량 처리 완료됐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