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위생매립장 관리기준 ‘고무줄 잣대’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매립사용 연한 단축
복토기준 어기고 대형폐기물 그대로 매립
언론보도후 수년째 ‘모르쇠’,시설관리 부재
다발성 님비(NIMBY)의 하나인 위생매립장이 준법상 운용되지 못한 가운데 매립수명 단축은 물론 허술한 관리부재로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관련법규에 따르면,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해 매립함으로써 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명문화 됐다.더군다나, 부피가 큰 대형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허술한 관리감독에 눈총을 받고 있다.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위생매립장의 경우 매립수명이 단축될 수 밖에 없다는 환경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당 폐기물관리법은 2017년 12월27일부로 전격 개정됨에 따라 매립시설에 대형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장비를 이용해 다짐과 압축을 하도록 손질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로 접어든 고성군 인사이동에 따라 현재 비위생매립장 관리자는 새로운 담당자로 바뀐 상태이다. 전임자는 1년간의 장기연수를 떠난 상태로 오랜기간 관리부실로 이어지며 2차 피해는 애먼 주민들의 몫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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