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 쓰레기 4,500톤 무단투기...무허가 업체 적발 에코환경일보 2019. 6. 5. 14:15 |
해외 수출명목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대거 수집한 뒤 항만과 해상에 불법 투기한 일당 수십명이 검거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일 전국의 재활용처리장에서 소각 대상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혐의로 주범 공모(54)씨를 구속하고 운반 브로커 이모(54)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재활용 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 약 4500t을 경기도 평택 및 충남 당진 항만과 당진항 인근 해상 바지선에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택 및 당진 지역 외에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항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약 1만톤(t)을 불법 투기해 다수의 관계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경 측은 밝혔습니다.
공씨 등은 폐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계약을 한 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시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올바로 시스템’ 등록 절차 없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t당 15만원씩 총 6억 7천만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이들이 계약한 베트남 수입업체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인 것으로 드러났고, 폐기물 계약과 운반·처리 업체를 제3자 명의로 설립해 법의 테두리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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