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폐플라스틱 수입 반대 움직임..금지 가능할까
강찬수 입력 2019.07.31. 11:32 수정 2019.07.31. 13:58일본의 첨단재료 한국 수출 통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이 청원은 31일 오전 10시 현재 5만96명이 동의했다.
청원 제안자는 "일본이 첨단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국내 시멘트 회사가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는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0년 넘게 계속된 석탄재 논란
환경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7개 시멘트 회사에서 수입하는 일본 석탄재는 연간 120만톤 규모에 이른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과거 시멘트를 제조할 때 석회석 외에 점토를 부(副)원료로 사용했는데, 점토 대신 석탄재가 더 낫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석탄재로 대체했고, 국내 발전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국내 발전사들이 레미콘 업계로부터 돈을 받고 석탄재를 공급하면서 시멘트 업계에서는 일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발전사들로서도 좋은 기회였다. 톤당 20만~30만원씩 들여 매립 처리하던 석탄재를 톤당 5만 원 정도만 내고 한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톤당 5만원이면 국내 시멘트 업체로서는 운반비를 제하고도 약간 남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국내 발전사들은 운반비 보조 대신에 발전소 근처 자체 매립장에 처분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굳이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08년 발전사와 시멘트 회사는 국내산 사용을 늘리기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자발적 협약 후에도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더 늘었고, 일부 전범(戰犯) 기업의 석탄재까지 수입했다"며 "국내 시멘트 업계는 국내 폐기물 처리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국내 석탄재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홍보관리파트장은 "2017년 이후 국내산 석탄재 사용 비율이 역전돼 이제는 60%가 국내산"라며 "최 목사가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의 석탄재는 2017년 이후엔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파트장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면 시멘트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결국 일본에서 시멘트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남아에서는 일본 석탄재를 돈 주고 가져가려고 해 우리가 수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국내 석탄재도 현재 80%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재활용된다"며 "국내 석탄재 등 일부는 염분 때문에 재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발전사들이 석탄재를 매립하지 않도록 부담금을 매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막을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수입을 더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폐플라스틱 수입 허가제 전환 추진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폐플라스틱은 3만8067톤, 올 상반기에도 3만5215톤이 수입됐다. 2017년 상반기 1만3282톤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은 소각·매립용이 아니라 물질 재활용이 목적이다.
국내 업체에서 이를 재생원료로 생산해 중국 등에 수출하기도 한다. 일본에서 수입된 폐플라스틱은 국내에서 분리수거된 것보다는 깨끗하고 품질이 나은 편이다.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열린 바젤협약(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1년부터 폐플라스틱 중에서 유해물질로 오염됐거나 여러 폐기물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바젤협약에서 이 조항이 시행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는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과장은 "시행령은 9~10월에 개정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는 연말쯤 시행될 전망"이라며 "아직 폐플라스틱 중에서 어떤 것을 수입 금지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무역분쟁 가능성이 있어 일본 폐플라스틱만 선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산을 포함해 폐플라스틱 수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면서 한국이 선진국의 폐플라스틱을 수입, 재생원료로 가공해 중국에 수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칫 중국이 재생원료 수입을 중단할 경우 폐플라스틱이 국내 적체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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