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본사 둔 코리아무역 한국 국적 선원 최초로 北입항, 바닷모래 채취
- 기자명 장우석 기자 wsjang99@namdonews.com
- 입력 200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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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래 운송업체가 국내 최초로 한국 국적을 가진 선원을 북한에 파견해 바닷모래 작업을 실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모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3국의 선원만이 가능했으나, 최근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면서 한국 국적의 선원 작업도 가능케 된 것으로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된다.
코리아무역(사장 박성호)은 15일 “남북해운합의서 효력 발효로 1만t급 트라보(TRABO)호에 국내 크레인 기사 김경주씨(43)가 탑승해 국내 최초로 북한 해주에서 모래 채취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7시께 북한 해주에 입항한 트라보호는 7천여t의 해사를 채취하고, 15일 오후 3시30분 인천항에 입항해 이날 하역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트라보호의 해사 채취작업은 기존 북한산 모래 작업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전까지 국내 업체들이 북한 해주 모래 채취권을 따내더라도 한국 국적 선원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선원만이 작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5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면서 한국 국적 선원도 북한내 작업이 이뤄지게 됐고, 국내 처음으로 코리아무역의 트라보호에 김경주씨가 탑승해 작업을 실시한 것.
또 이번 해운합의서 효력 발생으로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남북교역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돼 남북 해상 수송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주씨는 “크레인 작업을 20년 동안 해왔는데 북한에서 작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하지만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해 보니 말도 통하고 한민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코리아무역 김규준 차장은 “합의서가 발효된 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트라보호에 한국 국적을 가진 김경주씨가 북한에서 해사 채취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이번 작업을 시작으로 남북 경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리아무역은 지난해 3월부터 북방한계선 (NLL)을 통과하는 해주∼인천 간의 직항로를 이용해 해주산 바닷모래를 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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