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의 재발견/고구려의 숨결을 느끼다

간도협약은 무효” 이제는 말해야 한다

화이트보스 2008. 10. 6. 12:59

 

 

간도협약은 무효” 이제는 말해야 한다


  



1909년 간도협약 체결 전의 대한제국 지도. 두만강 건너 북간도 땅이 대한제국의 영토로 표시돼 있다. 

내년이면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협약을 맺은 지 100년이 된다. 정확한 날짜는 9월 4일이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에서는 이날을 ‘간도의 날’로 선포한 후 매년 기념식을 하고 있다.


동북공정 논란이 벌어진 후 몇 해 전부터 국제법의 관례상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이의를 100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는 이른바 ‘100년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1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와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은 간도협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지금도, 2009년 이후에도 분쟁이 진행될 것이다.


한국 정부 100년이 다 되도록 ‘벙어리’

아무리 ‘100년’이라는 숫자가 관련이 없더라도, 1909년 맺은 간도협약에 대해 정부가 100년 동안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04년 한창 동북공정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시기에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현 유엔 사무총장)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무효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95년 만에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이다. 이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선언할 때가 됐다.


간도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은 명료하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청나라와 영토를 결정했다. 이해 당사국인 대한제국을 제쳐놓고, 일본이 대신 맺은 간도협약은 1945년 해방이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었다. 이런 명료한 사실에 대해 100년 동안 무효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방 이후 서로 대치하면서 남북한은 두만강 이북의 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국의 무관심 속에, 두만강 이북에 남은 조선족들은 거의 강제적으로 중국의 인민이 됐다. 하지만 그들은 조선족이라는 동질성을 잃지 않았다. 지금은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남아 있다.


조선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체결한 ‘불법 조약’

물론 1962년 북한과 중국 간에 맺은 조중변계조약이 있지만, 헌법상 대한민국이 중국과 영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건너야 할 산이 간도협약이다. 간도협약의 핵심은 양국의 국경을 백두산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두만강의 석을수를 양국의 경계로 삼는 것이었다. 실제적으로 지금처럼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간도협약이다.


간도협약에 대해서는 중국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잘못된 조약이기 때문이다. 해당국인 조선과 맺은 조약이 아니라,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과 맺은 조약이다.


지난해 9월 4일 오마이뉴스에는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의 글이 실렸다. 박 교수는 간도협약이 체결된 베이징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청조 외무부가 있던 곳이다. 우리에게는 굴욕의 현장인 그곳이 98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은 채, 아무런 힘도 없이 영토의 권리를 빼앗긴 곳이다.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되는 내년에는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1세기가 지나고 있건만 여전히 간도협약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영토를 짓누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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