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의 재발견/고구려의 숨결을 느끼다

간도 분쟁에 성격

화이트보스 2008. 10. 6. 13:01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은 봉금지역인 무인지대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된 정치적 분쟁이다.


2차에 걸친 한·청 국경회담과 1909년 일·청간의 간도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논쟁점을 분석하면 간도분쟁을 국경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점을 열거하면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가치 둘째, 비문 내용의 해석 즉 토문강의 실체 셋째, 을유.정해 국경회담의 효력 넷째, 1885년 이후의 교섭서 및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 다섯째,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정계비로서 인정한 반면, 청은 비의 내용에 분계의 문자가 없다고 해서 정계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일, 청 3국은 비문중의 압록강은 인정하나 토문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한,일은 토문강을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원류로 보았으며, 청은 토문강이 도문강이며, 이것이 두만강이라는 것이다. 2차에 걸친 을유·정해 국경회담에서 한, 일은 당시 홍토·석을수의 합류지점 이상의 땅에서는 서로 싸우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선 전체에 관해 하나도 확정한 것이 없으며, 국경회담이 전부 무효된 것이다. 반면 청은 두만강으로 인정하였으며, 미정된 곳은 무산 이상 2백여 리의 두만강 상류라는 것이다. 1904년 한·청의 변계관리들이 임의로 약정한 변계선후장정의 제1조에서 백두산의 정계비가 국경선으로써 입증되며, 두만강이 양국의 확정 된 국경선이 아님을 명시하였다는 것이 한, 일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청은 선후장정에서 국경이 명백한 것은 두만강 하류지방이며, 추호도 두만강으로 국경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한·일은 두만강 북은 한국의 발상지이며, 그 지역 일대가 한국에 내부하였던 일이 있다. 지금도 한국인의 유적이 많으며 이주의 역사도 청보다 빨라고 한국인의 수도 청인보다 몇 배로 많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청의 통치외의 지역이며, 정계비 건립 후에도 한국의 허락 없이는 개간하거나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또한 두만강 이북지역에는 청의 지명이 없었다. 반면 청의 주장은 다르다. 청이 처음부터 두만강 북을 청의 판도로 여겼으며, 정계비 건립 후에 청병을 파견하였다. 이 지역이 원 이전부터 청의 초기까지 중국의 역대 정권에 복종하였으며, 훈춘·둔화 등의 중국 지명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일본이 대청 교섭 시에 주장한 견해는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전제로 하였지만, 일본이 청에 동3성 6안, 즉 신법철도 부설권문제, 대석교 영구간의 지선 문제, 경봉선 철도 연장문제, 무순, 연대 탄광 채굴권 문제, 안봉철도 연선의 광무문제, 간도귀속문제를 청에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종래 입장을 변경하였다. 결국 일본은 1909년 9월 4일 일본은 간도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청은 동3성 5안건을 일본에 양보하기로 하여 간도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때 한·중의 국경선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삼았다.


결국 이와 같은 간도분쟁의 쟁점들은 일본의 책략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712년 목극등에 의해 세워진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하는 국경분쟁으로만 간주하기엔 무리가 따르며, 봉금지역인 무주지에 대한 영유권분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하튼 백두산정계비가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