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활.인터넷감시.플리바게닝' 논란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김태종 기자 = 법무부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둔 게 특징이지만 몇 가지 세부 추진사항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공안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인터넷 범죄 수사 기구 확대도 사이버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뇌물죄 등을 자백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도 플리바게닝(형량협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안조직ㆍ예산 부활 본격화 =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을 최우선 사업으로 보고하면서 세부 추진 계획으로 공안 인력과 조직, 예산을 복원하는 한편 사기 진작책을 시행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법무부가 공안수사비와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31%, 640% 늘리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야당의 반대로 1억∼2억원 깎이긴 했지만 올해와 견주면 공안 예산은 일단 부활에 성공한 셈이다.
인력ㆍ조직 복원도 조만간 가시화할 전망이다.
공안 1∼4과 체제였던 대검 공안부는 문민정부 때인 1994년 공안4과가 폐지됐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엔 공안3과와 함께 전국 15개 지검 공안과가 없어졌는데, 새 정부 들어 촛불집회 등이 발생하자 대검은 지난 9월 "내년 3월께 10여명 규모의 공안3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반발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검찰 공안 기능 강화가 과거 정권처럼 자칫 권력을 감싸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 추진 = 금품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는 피의자 쪽에 가까운 참고인이 제3자 범행을 증언하면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 준다는 점에서 피의자 자백을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제도와 사실상 다르지 않기 때문.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어려워진 수사환경에서 현금 거래 등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부패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왔다.
수사 단계에서의 협상은 공개되거나 투명한 절차로 이뤄지지 않아 허위 진술과 자백으로 사법 정의가 왜곡될 소지가 크고 책임에 비례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형사사법 절차를 검찰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 검찰 권력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에선 제기하고 있다.
◇사이버 수사기구 확대 =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 사이버 전담 수사기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찬반이 갈린다.
법무부는 검찰의 전산ㆍ방송통신직 직군 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인력을 늘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 영역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적극 찾아내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무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와 함께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을 처벌해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고 여론 창구로 이를 여과하지 못한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결과적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목소리만 키우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hskang@yna.co.kr
(끝)
검찰 공안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인터넷 범죄 수사 기구 확대도 사이버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뇌물죄 등을 자백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도 플리바게닝(형량협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안조직ㆍ예산 부활 본격화 =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을 최우선 사업으로 보고하면서 세부 추진 계획으로 공안 인력과 조직, 예산을 복원하는 한편 사기 진작책을 시행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법무부가 공안수사비와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31%, 640% 늘리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야당의 반대로 1억∼2억원 깎이긴 했지만 올해와 견주면 공안 예산은 일단 부활에 성공한 셈이다.
인력ㆍ조직 복원도 조만간 가시화할 전망이다.
공안 1∼4과 체제였던 대검 공안부는 문민정부 때인 1994년 공안4과가 폐지됐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엔 공안3과와 함께 전국 15개 지검 공안과가 없어졌는데, 새 정부 들어 촛불집회 등이 발생하자 대검은 지난 9월 "내년 3월께 10여명 규모의 공안3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반발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검찰 공안 기능 강화가 과거 정권처럼 자칫 권력을 감싸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 추진 = 금품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는 피의자 쪽에 가까운 참고인이 제3자 범행을 증언하면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 준다는 점에서 피의자 자백을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제도와 사실상 다르지 않기 때문.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어려워진 수사환경에서 현금 거래 등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부패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왔다.
수사 단계에서의 협상은 공개되거나 투명한 절차로 이뤄지지 않아 허위 진술과 자백으로 사법 정의가 왜곡될 소지가 크고 책임에 비례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형사사법 절차를 검찰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 검찰 권력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에선 제기하고 있다.
◇사이버 수사기구 확대 =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 사이버 전담 수사기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찬반이 갈린다.
법무부는 검찰의 전산ㆍ방송통신직 직군 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인력을 늘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 영역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적극 찾아내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무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와 함께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을 처벌해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고 여론 창구로 이를 여과하지 못한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결과적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목소리만 키우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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