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의 재발견/민족사의 재발견

일본 "구 법령 독도 제외 영토 범위 아니다"

화이트보스 2009. 1. 7. 13:24

일본 "구 법령 독도 제외 영토 범위 아니다"
외무성 “미군정 하 행정권 범위 표시한 것일 뿐”
조선닷컴

일본이 지난 1951년 독도를 자국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일본 외무성이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3일 조선일보 보도로 법령 공포 사실이 밝혀진 뒤,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반박은 익명의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의 첫 번째 공식 반응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51년 6월 6일 ’총리부령 24호’와 같은해 2월 13일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를 공포하면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었다.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정령ㆍ政令)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