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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9. 02.13. 00:00 |
전남 구례군 화엄사내 템플스테이용 청소년수련관이 당초 허가사항을 어긴 채 건축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은 아예 단속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구례군 관계자에 따르면 화엄사는 지난 2007년 12월 군을 통해 2층 규모의 템플스테이용 청소년수련관을 화엄사 경내에 건립할 계획서를 문화재청에 허가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2층으로 수련관을 건립할 경우 각황전이나 대웅보전 등 기존 역사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단층목조 건물로 건립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사찰측은 지난 2008년 5월 문화재청의 권유대로 ‘단층 목조건축물로 수련관을 건립하겠다’는 허가신청서를 구례군을 통해 다시 문화재청에 제출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관은 한식목조 단층건물로, 수련관 주변은 자연석을 사용해 기존의 석축을 해체하고 재시공토록 수련관 건립을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사찰측은 문화재청의 허가 내용을 무시한 채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고 바닥과 천정에는 슬래브콘크리트 지붕을 만들어 약 590㎡ 규모의 공사를 하고 있다.
또 자연석을 이용하도록 된 석축은 거의 대부분 가공석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화재를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제17조에는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28조에는 만약 이를 어길시 시공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의 강력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화엄사와 시공사인 S건설이 위법 건축물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의 묵인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엄사 관계자는 “전남도지사의 비공식 방문시 이미 실시 중인 템플스테이를 2012여수엑스포 개최와 연관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공사비 보조도 약속받아 오는 3월 전남도 추경에 맞춰 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답변할 뿐 위법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S건설 관계자는 “설계대로 하지 않을 경우 업체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설계대로 시공 중이며 현재는 목조부분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1일 구례군을 통해 템플스테이용 청소년수련관은 연면적 598.5㎡에 전면 11칸, 측면 5칸 규모로 신축하되, 지붕은 한식기와와 겹처마 팔작지붕을, 화강석 주초석으로, 주변 석축은 길이 53m· 높이 1.2∼1.5m로 기존 자연석을 해체후 재시공 토록하되, 지하층은 제외하고 건축토록 허가했다.
구례/강재순 기자 kjs@namdonews.com 구례강재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