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大 사건' 민주화 운동 여부 재심 논란
2002년… 민주화보상委 "고의 없었다"며 다수결로 결정
2005년… 憲裁, 유족들 낸 헌법소원에 '당사자 아니다' 각하
2009년… 당시 보상위원·헌재재판관 "지금 뭐라하기 곤란"
1989년 학내분규 중이던 동의대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을 숨지게 한 '동의대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1990년 끝났다. 당시 법원은 시위주도 학생들에게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법률적으로 종결된 이 사건에 대해 재평가 작업이 이뤄진 건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인 2002년 4월이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가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의 다수결로 "동의대 사건 가담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민주화보상위는 "(가담자들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당시의 일반적인 시위방식에 따라 화염병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관이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률적으로 종결된 이 사건에 대해 재평가 작업이 이뤄진 건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인 2002년 4월이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가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의 다수결로 "동의대 사건 가담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민주화보상위는 "(가담자들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당시의 일반적인 시위방식에 따라 화염병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관이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보상위 "학생들 고의성 없었고, 화염병 사용은 통상적 방식"
당시 민주화보상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초대 대표를 지낸 조준희 경기합동법률사무소 대표를 위원장으로 ▲김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 ▲노경래 법무법인 화백 대표변호사(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김정기 한국외국어대 신방과 교수 ▲김경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백화종 국민일보 편집인(현 국민일보 전무·대기자) ▲이우정 민주당 고문(사망) ▲김상근 제2의건국위원회 상임위원장(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 ▲최학래 한겨레신문사 대표(현 한겨레신문 고문)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근씨는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경찰을 살인한 것이 아니고, 시위진압이 폭력적·억압적이었기 때문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역시 찬성 입장을 밝힌 김정기 한국외대 교수는 "좌우를 막론하고 학생들의 행동이 순수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사태 현장에서 시위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발생한 불에 타 숨진 경찰관의 시신을 경찰 동료들이 옮기고 있다. /조선일보 DB
그러나 김경동 교수와 노경래 변호사, 김철수 교수 등 위원 3명은 민주화보상위 결정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했다. 노 변호사는 당시 "경찰을 방화치사까지 한 자연범을,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 난 사람까지 민주화 운동자라고 하는데, 이런 데 휩쓸려간다면 큰일 아니냐"고 말했다. 김철수 교수도 당시 인터뷰에서 "처음엔 민주화 운동에 혁혁한 공로가 있거나 사망한 사람 200여명에 대해 심사하는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심사할 때가 있어 가기가 싫었다"고 했다.
민주화보상위 결정은 당시 각계의 재심 요구를 부르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경찰은 집단 항의 움직임을 보였고 야당인 한나라당도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보상위는 "심사청구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재심을 거부했고, 집권세력은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 1989년 10월 24일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선고 공판정앞에서 농성을 벌이는‘동의대 사건’학생 학부모들. /조선일보 DB
◆경찰 집단항의·한나라당 강력반발…보상위는 '재심 불가'
유족들은 민주화보상위 결정 직후 헌법소원을 냈다. 선고를 미루던 헌재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인 2005년 10월 '5대4' 의견으로 '유족들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들이 낸 헌소는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의견을 낸 사람 중 한 명인 조대현 현 재판관은 "순직 경찰관들이 이미 국가유공자로 대우받고 있기 때문에 동의대 사건 관계자들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경찰 유족들의 명예가 반드시 침해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선회·김효종·권성·송인준 재판관은 각하에 반대했다.
동의대 사건은 민주화보상위 결정 이후 7년, 헌재의 각하 이후 4년 만인 올해 2월 전여옥 의원이 핵심 타깃으로 삼아, 민주화보상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추진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2002년 당시 보상위원들과 2005년 당시 재판관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민주화보상위원이었던 김정기 교수는 "민주화 운동 인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재심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전후 사정을 잘 몰라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인정에 반대했던 김경동 서울대 교수는 "지금에 와서 과거에 공적으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개인 자격으로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05년 재판관으로 유족들의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데 반대했던 김효종 변호사는 전 의원의 재심추진 움직임에 대해 "입법권자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하는 것이니 주위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유족들이 지금 헌법소원을 낸다면 결과가 달라지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거야 알 수 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입력 : 2009.03.02 01:28 / 수정 : 2009.03.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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