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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이번엔 야생화타운 부적정” ,

화이트보스 2009. 3. 10. 16:31

“구례군 이번엔 야생화타운 부적정”
감사원, 郡에 주의조치…청정 이미지 ‘먹칠’
산수유테마파크 공사중지 가처분 등 물의도
     입력시간 : 2009. 03.10. 00:00


전남 구례군이 최대 자원 중 하나로 꼽히는 꽃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도마위에 올라 ‘청정 지역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특히 구례군은 국고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잇따라 각종 의혹에 휩싸여 법원에 사업 중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되고 주민들의 감사청구 결과,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조치를 받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다.
9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야생화타운이 들어선 구례 마산면 황전리 주민들의 요청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산림청 국고보조금 5억원을 승인없이 민간업자에게 지원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구례군은 지난 2007년 구례읍 봉서리 일대에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해 야생화타운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도비 지원이 막힌데다 군비마저 삭감되면서 A건설업체에 국비 5억원을 지원, 이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마산면 황전리 일대 2.7㏊에 야생화타운을 조성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구례군이 임의로 국비를 지원한 A업체에 10년간 야생화타운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구례군이 지방비 확보를 조건으로 국비를 타낸 만큼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국비를 반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숙박시설용지로 야생화타운을 조성하려면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거쳐 문화시설용지로 변경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절차 없이 숙박시설용지에 문화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구례군이 발주한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특혜의혹이 일면서 경쟁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가 지난달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입찰적격심사 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 “좋지 못한 일로 계속해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전 직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수시 감사 및 교육 등을 통해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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